수산생물전염병의 역학조사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8-04-25 04:04:14 | |||||||||
특집기사
수산생물전염병의 역학조사수산생물도 사람처럼 전염병에 걸릴 수 있다. 수산생물전염병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으로 구분되는데,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역학"이란 집단현상으로 발생하는 질병 양상을 관찰하고 이에 관련되는 위험요인을 구명하는 과정을 말하며, "역학조사"란 전염병 발생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질병의 유입 및 전파·확산 위험요인을 밝히는 조치를 말한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역학조사반은 수산생물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팀, 추적조사팀, 역학분석팀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수산생물방역과장이 역학조사반의 반장이 된다. 역학조사반장은 필요에 따라 역학조사반 편제를 추가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역학조사반의 주요 활동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원인 및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받기 위하여 역학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생명의학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수산생물 양식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역학조사와 관련한 관계기관·단체의 전문가,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기타 역학조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10인 내외의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 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역학조사위원회는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전염병의 발생원인 분석 및 전파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의 질병과 관련한 학문적·기술적인 사항, 그 밖에 수산생물 질병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기술자문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반 운영지침(국립수산과학원 훈령)」을 참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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