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포획·채취 제한 제도
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 허용 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특히, 신설된 주꾸미 금어기(5.11~8.31)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렇게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포획·채취 등을 제한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래와 같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꽃게 및 민꽃게의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어업행위를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수산자원 |
학명 |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
1. 모든 수산동식물 |
|
주1) 및 주2)의 해역에서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2. 어류 |
가. 개서대 |
Cynoglossus robustus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나. 대구 |
Pleuronectes yokohamae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다. 문치가자미 |
Gadus macrocephalus |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라. 연어 |
Oncorhynchus keta |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마. 전어 |
Konosirus punctatus |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다만, 강원도 및 경상북도는 제외한다. |
바. 쥐노래미 |
Hexagrammos otakii |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주3)의 해역에서는 11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한다. |
사. 참홍어 |
Raja pulchra |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
아. 참조기 |
Larimichthys polyactis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다만, 해당 기간 중 참조기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자. 갈치 |
Trichiurus lepturus |
북위 33도00분00초 이북(以北) 해역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 및 연안복합어업은 제외한다). 다만, 해당 구역에서 해당 기간 중 갈치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 고등어 |
Scomber japonicus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다만, 해당 기간 중 고등어를 어획량의 1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카. 말쥐치 |
Thamnaconus modestus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
타. 옥돔 |
Branchiostegus japonicus |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
파. 미거지 |
Liparis ochotensis |
강원도에 한정하여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3. 갑각류 |
가. 꽃게 |
Portunus trituberculatus |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
나.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
Chionoecetes spp. |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다. 붉은대게 |
Chionoecetes japonicus |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만, 강원도 연안자망어업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한다. |
라. 털게 |
Erimacrus isenbecki |
강원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마. 닭새우 |
Panulirus japonicus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바. 대하 |
Penaeus orientalis |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사. 펄닭새우 |
Linuparus trigonus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4. 패류 |
가. 백합 |
Meretrix lusoria |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
나. 새조개 |
Fulvia mutica |
6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무안군과 영광군은 제외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
다. 소라 |
Batillus cornutus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과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제외한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라. 전복류 |
Haliotis spp.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마. 코끼리조개 |
Panopea japonica |
강원도와 경상북도에 한정하여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바. 키조개 |
Atrina pectinata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사. 가리비 |
Patinopecten yessoensis |
주7)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아. 오분자기 |
Sulculus diversicolor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5. 해조류 |
가. 개다시마 |
Kjellmaniella crassifolia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나. 감태 검둥감태 |
Ecklonia cava Ecklonia kurome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다. 곰피 |
Ecklonia stolonifera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라. 넓미역 |
Undariopsis peterseniana |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마. 대황 |
Eisenia bicyclis |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바. 도박류(진도박, 먹도박) |
Grateloupia spp.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사. 뜸부기 |
Silvetia siliquosa |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아. 우뭇가사리 |
Gelidium amansii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
자. 톳 |
Hizikia fusiformis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
6. 그 밖의 수산자원 |
가. 해삼 |
Stichopus japonicus |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나. 살오징어 |
Todarodes pacificus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만,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낙지 |
Octopus minor |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ㆍ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
라. 주꾸미 |
Amphioctopus fangsiao |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주1)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북서쪽 끝, 같은 시 옥도면 개야도 서쪽 끝과 북위36도02분10.69초, 동경126도39분52.59초의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2)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개섬 고정, 같은 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고정과 같은 군 해리면 동호리 고정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주3)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1 참조)
가.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나.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다.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
라. 북위37도59분09.84초, 동경124도39분53.18초에서 백령도 동쪽 끝 정동해상 800미터의 점에 이르는 백령도 북동쪽 해안선으로부터 800미터의 선
마. 소청도의 동쪽 끝 정동해상 1마일의 점
바. 북위37도43분09.96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사. 북위37도35분10.01초, 동경124도47분17.15초
아. 북위37도35분10.00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자.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19분53.30초
차. 북위37도40분09.97초, 동경124도09분53.36초
카. 북위37도55분09.86초, 동경124도09분53.35초
타. 북위37도55분09.87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파. 북위37도58분29.84초, 동경124도24분53.27초
하. 북위37도58분29.85초, 동경124도35분53.20초
거. 북위37도59분39.84초, 동경124도35분53.20초
주4) 삭제 <2012.1.13>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부도 3 참조)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주7)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04분10.74초, 동경129도24분51.72초
나. 북위36도04분10.75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다.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24분51.71초
라. 북위36도09분10.71초, 동경129도34분51.66초
[부도 1]
[부도 3] 대게포획 금지구역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수산동식물 |
학명 |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
1. 어류 |
가. 개서대 |
Cynoglossus robustus |
26센티미터 이하 |
나. 문치가자미 |
Pleuronectes yokohamae |
15센티미터 이하 |
다. 참가자미 |
Pleuronectes herzensteini |
12센티미터 이하 |
라. 감성돔 |
Acanthopagrus schlegelii |
20센티미터 이하 |
마. 돌돔 |
Oplegnathus fasciatus |
24센티미터 이하 |
바. 참돔 |
Pagrus major |
24센티미터 이하 |
사. 황돔 |
Dentex tumifrons |
15센티미터 이하 |
아. 넙치 |
Paralichthys olivaceus |
21센티미터 이하 |
자. 농어 |
Lateolabrax japonicus |
30센티미터 이하 |
차. 대구 |
Gadus macrocephalus |
30센티미터 이하 |
카. 도루묵 |
Arctoscopus japonicus |
11센티미터 이하 |
타. 명태 |
Theragra chalcogramma |
27센티미터 이하 |
파. 민어 |
Miichthys miiuy |
33센티미터 이하 |
하. 방어 |
Seriola quinqueradiata |
30센티미터 이하 |
거. 볼락 |
Sebastes inermis |
15센티미터 이하 |
너. 붕장어 |
Conger myriaster |
35센티미터 이하 |
더. 조피볼락 |
Sebastes schlegelii |
23센티미터 이하 |
러. 쥐노래미 |
Hexagrammos otakii |
20센티미터 이하 |
머. 황복 |
Takifugu obscurus |
20센티미터 이하 |
버. 참홍어 |
Raja pulchra |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
서. 갈치 |
Trichiurus lepturus |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어. 고등어 |
Scomber japonicus |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저. 참조기 |
Larimichthys polyactis |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 말쥐치 |
Thamnaconus modestus |
18센티미터 이하 |
커. 갯장어 |
Muraenesox cinereus |
40센터미터 이하 |
터. 미거지 |
Liparis ochotensis |
40센티미터 이하 |
2. 갑각류 |
가. 꽃게 |
Portunus trituberculatus |
6.4센티미터 이하 |
나. 대게 |
Chionoecetes opilio |
9센티미터 이하 |
다. 털게 |
Erimacrus isenbecki |
강원도산에 한정하여 7센티미터 이하 |
라. 닭새우 |
Panulirus japonicus |
5센티미터 이하 |
마. 펄닭새우 |
Linuparus trigonus |
10센티미터 이하 |
3. 패류 |
가. 백합 |
Meretrix lusoria |
각장 5센티미터 이하 |
나. 소라 |
Batillus cornutus |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
Sulculus diversicolor Sulculus diversicolor aquatilis |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
라. 전복류 |
Haliotis spp. |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마. 기수재첩 |
Corbicula japonica |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
바. 키조개 |
Atrina pectinata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
4. 기타 |
가. 대문어 |
Octopus dofleini |
400그램 이하 |
나. 살오징어 |
Todarodes pacificus |
외투장 12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수산동물의 체장(전장, 체반폭, 항문장, 각장, 각고, 외투장을 포함한다)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계측한 값을 말한다.
둘째,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어업의 종류별로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다.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여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3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5]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6]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소형선망어업·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8]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9]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10]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별표 11]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
|
셋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역별 또는 어업별로 휴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 위반하여 휴어기가 설정된 수역에서 조업이나 그 해당 어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넷째, 누구라도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섯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아래의 방법으로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다. 비어업인이 그 외의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