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CDS, Catch Documentation Schemes)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8-07-16 11:08:15
 
정책정보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CDS, Catch Documentation Schemes)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 기록 등을 검토해 합법 어획 여부를 판단,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제수산관리기구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서아프리카산 민어류(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와 북태평양산 꽁치 등의 불법어획물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어획증명제도 근거 규정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항만국 검색) ①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하고자 할 때에는 입항 48시간 전에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선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하였거나 이를 지원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선박의 입항을 금지할 수 있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외에서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외 어획물 적재선박 입항신고서(이하 "입항신고서"라 한다)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제수산기구가 어획증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어종에 대한 어획증명 관련 서류
2. 외국과 체결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해외수역에서 포획·채취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적재한 경우: 해당 어종을 포획·채취한 선박의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어획증명서. 다만, 해당 선박의 총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간편 어획증명서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어족자원 즉,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해외수역에서 조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선박은 입항 시 합법적으로 해당 어족을 어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과 체결한 협정 등에 의한 원산지 증명서 등 “유사 증명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현재 꽁치, 민어류 2종(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을 수입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4개 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명서 없이는 입항 또는 양륙이 금지된다. 타 화물과 혼적한 상태로 입항한 경우 예외적으로 양륙이 허용되지만 통관은 불가하다.

[어획증명제도 개요]

○ 대상어종 : 긴가이석태, 영상가이석태, 꽁치
○ 가공형태 : 냉동품, 신선냉장품(제품외관상 원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것)
○ 어획증명서 제출자 :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입항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 어획증명서 제출시기 : 국내 입항신고 시(입항 24시간 전까지)
○ 어획증명서 제출방법 : Port-mis(항만운영정보시스템) 또는 PLISM(EDI 중계망사업자서비스) 이용 입항신고 시 어획증명서 첨부(조업선 척당 어획증명서 1부 제출, 소형선박에 의한 어획물은 간편어획증명서 첨부)
○ 어획증명서 제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14개 지원)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IUU(불법‧비보고‧비규제, llegal‧Unreported‧Unregulated) 어업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어, 꽁치 등 우리국민 선호 어종을 중심으로 우리국민 또는 제3국적선에 의한 불법어획물의 반입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우리 국민에 의한 어선 국적변경‧용선 등 편법을 동원한 불법어업 혐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러시아‧일본 EEZ(배타적 경제수역) 등 북태평양지역에서 대만 어선들이 불법어획한 꽁치가 우리 시장에 반입 시도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7년 초 불법어획 수입꽁치 858톤이 적발되어 전량 반송된 바 있다.

  유럽연합(EU)은 2010년부터 불법 어선을 통제하지 못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도 지난 2009년부터 격년으로 '불법 어업국가' 목록을 발표하고, EU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가 2년 뒤인 2015년 예비 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된 바 있다. 만약 계속적으로 IUU 어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IUU 국가로 지정되면 EU 및 미국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전면금지됨에 따라 연간 약 6,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의 원인을 제공한 문제 어종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코자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여 해당 어종을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의 권한있는 정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어획증명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어획증명서를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필요시 수출국 컨택포인트를 통해 어획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어종을 적재하고 입항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누락 의도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