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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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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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0 10:48:31
 
정책정보
 

수산물 명예감시원 제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에서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과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산물의 유통질서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위해 ‘수산물 명예감시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되면 필요 경비를 지급받아 수산물 감시·지도·계몽에 참여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업무에 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수산물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에 관한 지도·홍보 및 위반사항 감시·신고 등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명예감시원이 자율적으로 감시·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단체의 장이 주관하는 감시·신고·홍보, 지원장이 실시하는 지도·조사·단속·홍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단순히 지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될 있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당해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수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천한 사람이 수산물 명예 감시원이 될 수 있다.

  명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당해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수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며,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 역시 수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추천 또는 신청 받은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위·해촉 인원,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는데,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정예감시원과 일반감시원으로 구분되는데, 정예감시원은 책임관리 지역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감시·신고 등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일반감시원은 단속 공무원과 합동단속 및 계획에 의한 홍보 위주의 활동을 한다. 정예감시원은 활동실적이나 개인의 능력,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다.

  수산물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규정, 활동방법, 원산지 식별방법, 부정유통 신고요령 등에 대해 지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명예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다.

  위촉된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부여받은 각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면 활동수당을 지급받는다.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교육에 참석하거나 지도·조사·단속·홍보 등에 참여할 때 소요되는 여비도 지급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명예감시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지원장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되어 수산물의 유통질서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 활동을 펼치고 싶다면 다음 서식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