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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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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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02:57:14
 
정책정보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및 수입업 신설

  해양수산부는 2017년 3월 21일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濃縮)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새롭게 신설하고, 2019년 3월 22일 본격 시행하였다.

  "해양심층수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농축(濃縮)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등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해양심층수를 취수하여 이를 저장·가공·급수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가 필요하였으나, 이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 허가를 받으면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가 없어도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허가 등) 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시설의 소재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수입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러나 누구든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저장·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해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종류별 유통기한은 다음과 같다.
        ∎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탈염수 : 12개월
        ∎ 미네랄농축수 : 3년
        ∎ 함수 및 미네랄추출물 :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2월 19일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하였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란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은 지난 2017년부터 해양수산부가 수행한 미네랄추출물의 독성평가 등 연구결과와 국외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자료 등을 토대로 식약처의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었다.

  이 ‘미네랄추출물’은 수심 200m 아래에 존재하는 저온성과 청정성을 가진 해양수자원으로 마그네슘, 칼슘 등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해양심층수를 농축·분리하는 제조공정을 거쳐 얻은 분말원료이다. 해양심층수의 미네랄 함유량은 ℓ당 2g으로 일반 먹는물의 ℓ당 8∼32㎎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또한 해양심층수는 표층수 속에 있는 병원균, 오염물질 등이 없어 청정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이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서, 빵류, 음료, 주류 등의 식품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심층수 미네랄추출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식품들이 개발되면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인 미네랄을 더욱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