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19.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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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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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3 05:21:48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19. 5월)

   충청남도, 2019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선정돼

  충청남도(운영담당 : 보령수협)가 2019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란 산지에서 수산물 매입·위탁, 물량을 집적화하여 전처리·가공 등을 거친 뒤 상품화하거나 대형소비처에 공급하는 거점 센터로, 공모사업 참가자는 각 지자체이며, 단위수협 등 지역 생산자 단체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해양수산부는 산지의 수산물 처리물량 규모화와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비지의 다양한 수요충족 및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전처리·가공시설을 갖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현재 5개소(제주 한림, 강원 속초, 전남 완도 금일, 경북 경주, 경남 고성)가 운영 중이고, 3개소(인천 강화, 강원 강릉, 전남 장흥 )가 건립 중이다.

  올해 새롭게 선정된 충청남도 1개소는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1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5.1~31까지 관계기관 합동 해상·육상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법무부(검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시·도 어업지도선 50여 척이 동시에 투입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무허가어업,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행위,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총허용어획량(TAC) 품목의 지정 판매장소 위반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동해안에서는 암컷대게 포획 행위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와 초과어구 사용행위, 남해안에서는 조업구역 이탈행위, 체중·체장 미달 어린고기 포획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5월부터 전어, 주꾸미 등 금어기 시행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각각 시행한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도에 처음 설정되었으며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매년 5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낚시 인기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2018년에 생겨났으며, 매년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업, 낚시 등 모든 형태의 주꾸미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주꾸미와 전어 외에도 5월 1일부터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금어기를 어기고 수산자원을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4.30~6.10)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여 최근 고갈되어가고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어종별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강화
        ② 어린 가자미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강화
        ③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신설
        ④ 산란기 삼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 신설
        ⑤ 산란기 감성돔과 어린감성돔을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금지체장 신설·강화
        ⑥ 어린 넙치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 강화
        ⑦ 어린대문어와 참문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중 신설·강화
        ⑧ 대구 자원보호를 위한 금어기 일원화 및 금지체장 강화
        ⑨ 미거지, 넓미역의 지역특성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확대하여 어린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한 달 연장(4.1~5.31 → 4.1~6.30)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WTO 분쟁해결기구,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최종판정 채택

  지난 4월 26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全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하였다.

  이번 채택에 따라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번 판정으로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4월 18일부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운영

  해양수산부가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연말까지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부터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459회 교육에 약 5만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에서는 선박에서의 탈출순서·요령, 구명보트·뗏목 탑승법과 구명장비 작동법, 구명조끼 착용법 등 선박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이 외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소화장비 사용법, 밀폐공간 탈출법 등도 교육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과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년도 제16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합격자 97명 확정

  지난 2월 실시된 ‘2019년도 제16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97명이 확정되어 합격자에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이 교부되었다.

  제16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는 전국 5개 대학의 수산생명의학과 출신자 156명이 응시하여 97명이 최종 합격하였으며, 합격률은 62%이다.

  시험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 관련 법규’ 등 총 3개 과목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총점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란 어·패류 등 수산생물을 진료하는 전문가로, 양식산업의 발전에 따라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04년부터 면허제도가 도입되었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연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수산생명의학과 등 수산생물 질병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응시 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을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연구인력으로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