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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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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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11:26:16
 
정책정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에서 재배 및 수확되는 농수산물과 국내에서 가공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와 더불어 원산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을 받은 자가 원산지 교육 대상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람은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원산지 교육"은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자 처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 및 제도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및 기준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4.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5.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6.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분
  7. 그 밖에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원산지 교육 기관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고, 권역별로 월 1회 이상 집합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교육기관은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교육 이수율 증진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집합교육 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것과 달리 온라인 교육은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원산지 교육 이수명령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관세청)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의 관련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명 및 소재지 등)를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교육기관은 교육일 전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 대리인에게 교육대상자 주소지 기준 권역별 교육일시 및 장소, 교육 참석시 준비물,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처분 내용을 서면·전화·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천재지변으로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 교육대상자의 종업원 중 원산지 표시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원산지 교육대상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행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원산지 교육 이수 대상자는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원산지 교육 일정(90회)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교육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지각시 입실이 불가능하다. 교육 신청 및 등록은 교육당일 현장에서만 접수 받으므로 교육시작 30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교육이수대상자는 집합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을 모두 수강(100%)하여야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권역별 교육 장소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