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9-09-19 02:32:00 | ||||||||
정책정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FPC)’란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수산물을 매입·위탁하고 물량을 집적화하여 전처리·가공 등을 거쳐 상품화한 후 대형소비처 등에 공급한다. 해양수산부는 산지의 수산물 처리물량 규모화와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충족 및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전처리·가공시설을 갖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조성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환경 및 소비유형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까지 산지거점유통센터 10개소를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설치하는데, 보통은 수산물 처리 물량을 규모화하고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큰 곳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지만 처리물량, 취급 수산물의 특성,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의 재정여건 및 사업추진 의지,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를 희망하는 보조사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부수시설은 권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등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산지유통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9년 8월 31일 현재 8개소의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다. 완공된 5개소는 제주 한림, 강원 속초, 전남 완도 금일, 경북 경주, 경남 고성에 있으며, 건립중의 3개소는 인천 강화, 강원 강릉, 전남 장흥에 있다. 2019년 올해에도 충남 보령이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로 새롭게 선정되었으며,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21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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