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급증 원인 '조개젓' 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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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0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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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급증 원인 '조개젓' 섭취 주의

  2019년 A형간염 신고건수는 14,214명(‘19.9.6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1,818명 대비 약 7.8배 증가하고, 7월 이후 주당 500~600명의 높은 수준으로 지속 발생하는 등 A형간염이 급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요인이 ‘A형간염 오염 조개젓’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올해 9월 6일 기준 A형간염 신고건수는 14,214건으로,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이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27.4명에 달하였다.

[연도별 A형간염 신고현황(2014~2019.9.6.)]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9.6
신고건수(명) 1,307 1,804 4,679 4,419 2,437 14,214
발생률(인구10만명당) 2.55 3.51 9.07 8.54 4.70 27.4

  그 중에서도 30~40대의 발생 비율이 73.4%(30대 37.1%, 40대 36.3%)로 가장 높았다. 그 이유는 주된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 섭취로 확인된 만큼 식이섭취 문화 및 사회생활 패턴과 연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2019.9.6.기준, 인구 10만명당)]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조개젓의 전국적인 유통과 그에 따른 섭취가 올해 A형 간염 발생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국내 제조 및 수입하여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44건의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수거·검사 결과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건의 제품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 30건, 중국산이 14건으로 확인되었다.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홈페이지>위해·예방>국내식품 부적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9월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 대해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요청하고, 향후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제조업체의 원료, 용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내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식약처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입검사 강화조치를 유지하여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A형간염은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손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여 전파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될 수 있다. 또한 감염된 환자의 혈액을 수혈 받거나, 혈액에 노출되었을 때 등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도 가능하다.

  A형간염은 A형간염바이러스에 노출 된 후 15일∼50일, 평균 28일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보통 심한 피로감,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하며, 몇 주에서 몇 개월까지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 소아는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경증으로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나, 성인의 경우 70%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A형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용변 후, 음식 취급 전, 환자를 돌보거나 아이를 돌보기 전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한다. 또 다른 예방법으로는 예방접종이 있는데, A형간염에 걸린 적이 없거나, A형간염 면역이 없는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여 면역을 획득할 수 있다.

  2019년 A형간염 유행과 관련하여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소비자에게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고, ‘조개젓’ 제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래시장, 마트 등에서 덜어서 판매하는 것 등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형간염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A형간염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다.

  1. A형간염 안전성 확인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2. 조개류 익혀먹기
  3. 요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4. 안전한 물 마시기
  5.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6. A형간염 예방접종 권고(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B형·C형간염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