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품질인증제 ‘우수천일염인증’ 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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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11:30:50
 
정책정보
 

천일염 품질인증제 ‘우수천일염인증’ 으로 통합


  2012년 11월 23일 염제조업의 허가, 품질검사, 부산물염의 식용금지 등과 같은 소금 및 소금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에 그치고 있던 「염관리법」을 「소금산업 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여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해외진출 촉진, 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생산지소금유통센터 설치·운영, 우선구매 등 소금산업에 관한 다양한 진흥시책과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천일염 인증제도 등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당시 소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천일염인증제도, 천일염생산방식인증제도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해왔으나, 인증제별 상이한 기준으로 생산자들의 참여가 저조(2019년 5월 31일 기준, 우수천일염 1개소, 생산방식인증천일염 4개소 등록)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2018년 12월 11일 「소금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3종의 천일염 인증을 1종으로 통합·운영키로 하였다.

  이에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이 ‘우수 천일염 인증’ 1종으로 통합되었으며 기존의 「우수천일염·생산방식인증천일염·친환경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가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으로 개정되어 2019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수천일염인증, 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증의 갱신 시까지 종전의 기준에 따르면 된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생산자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인증제의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품질기준은 강화하여 ‘우수 천일염’이 명품소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먼저, 천일염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분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였다.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하고, 그 외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 함량기준도 조정하였다.

  또한, 염전과 주변 환경과의 거리기준을 국내 천일염 생산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염전 인근의 공장, 축사 등과의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200m)을 유지하되, 염전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 도로 등과의 거리기준은 폐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천일염 생산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천일염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우수천일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충족한 후 천일염인증기관에 우수천일염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우수천일염생산기준]

항 목 기 준
바닷물, 갯벌, 시설, 기구 및 자재 등에 관한 사항 바닷물 가. 생활환경기준
○ 수소이온농도(pH) : 6.5~8.5
○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100㎖) : 1,000이하
○ 용매 추출유분(㎎/L) : 0.01이하

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단위 : ㎍/ℓ)
비소 카드뮴 수은
50 10 50 0.5

         * 2회 이상 해당 염전 저수지 평균값 적용.

갯벌 및 염전의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1지역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갯벌 및 염전 토양의 기준
(단위 :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4 150 25 4 200

         * 갯벌 : 바다와 저수지 사이의 취수구가 위치한 인근지역을 말한다.
         * 염전토양 : 저수지와 제1증발지의 토양을 말한다.

시설 가. 저수지
  1. 해수 및 증발지의 취수구는 부유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망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농업용수와 축산폐수 등이 유입될 수 있는 수로와 독립되어야 한다.
나. 증발지(제1·2증발지)
  1. 표면에 부유하거나 흡착된 이끼 등은 주기적으로 제거되어야 하고, 관리일지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둑·물고·바닥 등은 목재나 개흙 등 식품에 적합한 재질이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재이어야 한다.
  3. 수분증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장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단, 옹기·타일은 제외
다. 해주(함수저장고)
  1. 지붕과 벽면은 파손되거나 해충 및 설치류 등이 침입할 수 있는 구멍 등이 없거나 수리되어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망과 트랩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골조·지붕·벽면과 접합에 사용되는 못 등은 식품에 적합한 재질이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재이어야 한다.
  3. 청소 및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정기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라. 결정지
  1. 둑·물고·바닥·수로 등은 목재나 개흙 등 식품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단, 결정지 옹기.타일판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납(㎍/㎠) : 8이하, 카드뮴(㎍/㎠) : 0.7이하
  2. 접합에 사용되는 못 등은 내부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마. 소금창고
  1. 창고의 골조는 목재 또는 친환경소재로 시공하고, 골조·지붕·벽면과 접합에 사용하는 못 등은 목재나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은 간수가 배출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자재로 되어 있으며,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지붕과 벽면은 파손되거나 해충 및 설치류 등이 침입할 수 있는 구멍 등이 없어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 망과 트랩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내벽은 파손된 부분이 없도록 관리하며, 오물이나 곰팡이, 미생물 등이 번식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6. 내부에 소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구나 자재 또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7. 청소 및 청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정기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로
  1. 바닥과 옆면의 재질은 목재나 개흙 등 식품에 적합한 재질이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재이어야 한다.
  2. 일정한 간격으로 여과망을 설치하여 부유이물의 혼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기구 및 자재 가. 염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자재들은 식품용에 적합한 재질로 청소·소독·관리·보수가 가능하게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구 및 자재들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염전·작업장 및 주변 환경에 관한 사항 가. 삭제

나. 방진막 등 주변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염전은 공장, 축사로부터 2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단, 공장의 경우 소금가공공장 등 식품제조공장은 제외한다.
생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생산관리 가. 생산.출하 내역을 일 단위로 기록·관리하고,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두어야 한다.

나. 인증품은 다른 소금과 분리된 구역・공간에서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하여야 한다.

다. 석탄연료로 구동되는 모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환경(고정·간이화장실, 사무실 등), 종사자(작업복·작업모·장화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가.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목 성분기준
염화나트륨(%, w/w) 83.0 이상
총염소(%, w/w) 45.0 이상
수분(%, w/w) 11.0 이하
불용분(%, w/w) 0.15 이하(토판 천일염은 0.3 이하)
황산이온(%, w/w) 3.0 이하
비소(mg/kg) 0.25 이하
납(mg/kg) 1.0 이하
카드뮴(mg/kg) 0.25 이하
수은(mg/kg) 0.05 이하
페로시안화이온 불검출
대장균 음성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사항 가. 근로자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생산작업 후 발생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은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