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 고래고기 유통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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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0:31:03
 
정책정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 고래고기 유통의 진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고래고기는 타지역에서는 매우 생소지만 경상도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음식이다. 고래는 아주 오래 전부터 먹어왔으며, 고기가 부족했던 시절 쇠고기를 대신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가 1978년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한 이후에는 고래의 포획대상 종류 및 조업시기 등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 협약에 따라 상업 목적의 포경이 완전 금지된 이후에는 고래고기를 접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울산 장생포 등지에서 고래고기의 명맥이 이어져 ‘고래 고기 거리’가 있고 고래고기를 파는 음식점도 수십 곳에 이른다. 상업 목적의 고래잡이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래고기를 팔고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매우 친근하게 여겨지는 고래는 바다에 사는 포유류다. 그 커다란 덩치 때문에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간의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진 종도 많아 고래를 보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는 다음 연도의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에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 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위한 포획 및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구조·치료를 위한 포획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혼획(그물에 걸림)·좌초(해안으로 떠밀려 올라옴) 또는 표류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살아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구조나 회생을 위한 가능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살아있는 고래류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고래의 구조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구조·치료기관의 출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은 고래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서장이 불법포획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인이 희망하는 수협 위판장을 지정하여 위판하거나 폐기하거나 연구용·교육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해경은 밍크고래 등 고래 혼획 신고를 받으면 몸에 작살 상처 등 인위적인 포획 흔적이 있는지 조사하고, 조사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없으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때 죽은 고래라 할지라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고래류는 위판할 수 없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호대상해양고래류의 보존가치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18년 8월 27일 이전에는 해경이 혼획되어 죽은 고래에 한해 유통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신고자는 지정된 수협위판장에 이 증명서를 내고 고래를 팔 수 있었으나 의도적인 고래 혼획, 즉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에 대한 우려와 혼획된 고래의 유통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2018년 8월 27일 개정 및 시행)」를 개정하여 유통증명서를 '처리증명서'로 바꾸고, 해경서장에게 신고된 고래가 보호대상 해양 고래류인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DNA 시료 채집과 제공을 해야만 처리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고래를 위판하지 않고 폐기할 때에도 의무적으로 DNA 시료를 채집·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고래를 폐기하는 경우라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처리확인서에 처리 결과를 적어 내는 등의 절차도 마련하고, 수협이 월별 고래류 처리 현황을 처리방법 별로 구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고래류를 폐기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고래류 폐기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서 위판량과 폐기량 등 고래 처리 현황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그물에 걸려 죽는 밍크고래는 60∼80마리에 이른다. 참돌고래, 상괭이 등 다른 고래류를 포함하면 연간 혼획되는 고래의 수는 다음과 같다.

[고래 혼획 불법포획현황(공공데이터포탈)]

년도 혼획건수 혼획마리 포획건 포획마리
2014 1475 1718 11 11
2015 1426 2159 10 40
2016 1013 1270 1 1
2017 1038 1175 2 2
2018 841 1285 3 5

  이렇게 혼획된 고래고기의 일부가 현재 수협 위판장을 통해 해체되어 음식점 등으로 판매되고 있기에 고래고기 판매는 불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는 식품의 원료가 아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의 원료 목록에 고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고래고기에 대한 기준 및 규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2019년 4월 식약처는 고래고기 유통 전 해체·매각 단계에서 해수부 등이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기준과 시험법을 마련해 권고했다. 유해물질 기준의 경우 납 0.5 ㎎/㎏, 카드뮴 0.2 ㎎/㎏, 메틸수은 1.0 ㎎/㎏, 폴리염화비페닐(PCBs) 0.3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