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가공수산물의 동등성 인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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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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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10:36:11
 
정책정보
 

유기가공수산물의 동등성 인정 제도

  유기가공식품(수산물)은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수산가공식품을 말한다.

  유기가공식품(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은 후 유기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아래의 도안에 따라 유기식품에 대한 표기를 할 수 있으며,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식품"의 글자는 품목에 따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으로 표기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적합성을 보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검증을 거친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유기가공식품 인증과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다. “동등성 인정”이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법에 따른 인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검증되면 양국의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양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등성 인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및 관리 요령」에 규정되어 있다.

  외국의 정부는 자국이 시행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하여 우리나라로부터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면 자국의 인증제도가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의 정부기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문서(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것으로 한정)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부서장이 서명한 신청서
  2.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및 전자메일을 포함한다)
  3. 동등성 인정을 받으려는 범위(지역 범위, 품목 범위 또는 인증기관 범위 등)
  4. 신청국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관한 최신 법령 일체
  5. 신청국가의 적합성 평가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6. 양국의 동등성 인정기준에 대한 각 항목별 일대일 비교표로 작성한 문서
  7. 신청국가의 동등성 인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
  8.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등성 인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동등성 인정 신청을 한 국가의 인증제도가 동등성 인정에 필요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임이 인정되는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국가의 정부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내용이 즉시 게시된다.

  1. 국가명
  2. 인정 범위(지역ㆍ품목 및 인증기관 범위 등)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4. 동등성 인정의 제한조건 등 협정 전문(全文)

  2014년 1부터 동등성 인정에 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되었으나 수산물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동등성 인정은 아직까지 체결된 바 없다. 수산물이 아닌 농산물 및 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 한-미 동등성 인정과 한-유럽 동등성 인정이 체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