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0.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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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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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03:25:13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0. 1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한 「수산식품산업육성법」 은 기존 「식품산업진흥법」 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여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수산식품산업이 영세한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자 미래유망산업으로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1.13.~1.23.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 집중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1월 13일(월)부터 1월 23일(목)까지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며, 이와 함께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대형유통·가공업체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굴비, 돔류, 황태 등 제수용품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 추가 지정

  해양수산부가 2020년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6개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신규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초기 기업과 예비 창업자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해양수산부의 대표 일자리 사업이다. 이 센터는 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을 통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창업 멘토링과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선,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인증 취득,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15년 창업투자지원센터가 출범한 이래 센터가 지원한 기업은 총 870개사이며, 이를 통해 총 4,265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센터의 지원을 통해 창업한 사례도 90건에 달한다.

  *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6개소 연락처
        (부산) 051-720-8922 / www.btp.or.kr
        (제주) 064-720-3093 / www.jejutp.or.kr
        (경북 ) 054-780-3463 / www.mire.re.kr
        (강원) 033-650-3354 / www.gsipa.kr
        (전남 ) 061-550-1722 / www.jbf.kr
        (충남) 041-980-5458 / www.ctp.or.kr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 전통시장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 제작

  해양수산부가 국민에게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과 ‘전통시장 수산물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수산물은 다른 식품에 비해 쉽게 부패될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통의 출발점인 산지 위판장부터 소비지 전통시장까지 수산물 유통·판매 시 점검하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수산물 저온유통 표준매뉴얼’은 유통단계별로 ▲산지위판장, 도매시장의 양륙장, 선별·경매장, 하역장 등 작업구역에서의 위생·온도 관리사항 ▲제·저빙시설 및 냉장·냉동창고 운영기준 ▲냉동·냉장차량 운영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 매뉴얼’은 수산물의 처리·포장·보관·판매와 작업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중심으로 ▲개인위생관리 ▲도구관리(진열대·수족관·칼·도마 등) ▲작업관리(보관·저장·진열·손질) ▲환경관리(점포관리·용수·폐기물) 방법들을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연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국민 생각함(idea.epeople.go.kr) 등 온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1월 중 최종 확정된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다.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결과 수산물 산지경매사 155명 자격 취득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결과, 최종 155명이 합격했다.

  산지경매사는 갓 잡은 수산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장소인 산지위판장에서 경매를 주관하며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다.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9월 7일 1차 필기시험 후 12월 7일 2차 실기시험 순으로 시행되었다. 1차 필기시험에는 284명의 응시자 중 170명이 합격하였고, 2차 실기시험에는 201명(1차 시험 면제자 포함)의 응시자 중 최종 155명이 합격하였다.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2년마다 실시되며, 제2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2021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전남도, 시장 출하 이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더욱 강화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전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성조사 대상품종과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주요 생산어장과 대규모 출하처인 위판장 등에서 무작위로 샘플을 수거하여 방사능, 중금속, 금지약품, 미생물 등 잔류량을 검사한다.

  올해 강화된 내용은 ▲조사품종을 당초 51개에서 가리비, 자라, 방어를 추가한 54개 품종 확대와 ▲73개 검사항목에서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약품 14개를 추가한 87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기존 다소비 수산물 위주의 조사에서 벗어나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이 있는 연안 및 하천·호소 등 조사범위 강화와 오염우심 해역에 대한 상시 검사체계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년 1월 16일 본격 시행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2019년 12월 30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제정한 「갯벌법」 시행령에는 청정갯벌의 지정기준과 표시, 국가 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청정갯벌은 관리주체와 관리방안이 명확하고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한 갯벌을 지정하도록 하며, 청정갯벌에서 생산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장, 용기, 거래명세표 등에 ‘청정갯벌 수산물’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청정갯벌 지정기준]
        ①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일 것
        ② 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③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