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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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03:41:31
 
정책정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월 9일(목)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4월 19일 경대수의원등 10인이 이 법의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이유로 꼽았다.

  즉,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에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제1조~제4조)
제2장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수산식품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제5조)
‣ 수산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조사(제6조·제7조)
‣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 지정(제8조)
‣ 수산식품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제9조)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제10조)
‣ 수산식품사업자단체 및 수산식품 수출입 지원기관(제11조·제12조)
‣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제13조)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제14조)
‣ 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제15조)
‣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및 정지(제16조·제17조)
‣ 계약거래 등 교류협력사업의 증진(제18조)
‣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 등(제19조)
‣ 수산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 등(제20조)
‣ 수산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및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제21조·제22조)
‣ 수산식품성분 조사 및 수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제23조·제24조)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제품 사후관리(제25조·제26조)
‣ 수산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27조)
‣ 수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및 품질인증(제28조·제29조)
‣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제30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31조·제32조)
‣ 부정행위의 금지(제33조)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제34조)
‣ 표시변경 등의 명령 및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취소(제35조·제36조)
‣ 승계 및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제37조·제38조)
‣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및 수수료(제39조·제40조)
제5장 보칙 ‣ 조세의 감면, 청문,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1조∼제44조)
제6장 벌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제45조∼제47조)
부칙 ‣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등(제1조∼제10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면 법률공포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개재/공포된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