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0-01-21 03:41:31 | ||||||||||||||
정책정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020년 1월 9일(목)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4월 19일 경대수의원등 10인이 이 법의 제정을 제안하였으며, 우리나라 수산식품산업은 소규모 영세 업체 중심으로 산재된 생산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 미흡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태국 등 주변국의 수산식품산업을 뒷받침하는 원료 공급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법을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수산업 및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정이유로 꼽았다. 즉,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었기에 이번에 기존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을 분리하여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수산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은 수산식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수출주도형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수산식품 해외진출 지원 등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식품산업육성법'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치면 법률공포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관보에 개재/공포된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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