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가공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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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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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05:12:24
 
정책정보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수산물가공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업종별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가공업의 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종 류 내 용
어유(간유)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냉동·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연육(煉肉)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 또는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선상수산물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어유(간유)를 가공하는 사업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품을 가공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수산피혁가공업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
해조류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호료(糊料)용·사료용으로 가공하는 사업

  이 중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은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선상수산물가공업이다.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제14조제2항 관련)


  1. 기본적인 시설기준
    가. 어유(간유) 가공업 및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냉동ㆍ냉장업 중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냉동ㆍ냉장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바닥은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다)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라) 내벽 및 천장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작업장의 밝기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바) 작업장에는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장 주위의 지면은 배수가 잘 되어 청소하기가 쉽도록 하며 누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 하수구 또는 배수시설은 복개되어야 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오염된 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자)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등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카)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타)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과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용수시설 가) 수도시설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급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취수관ㆍ배수관은 오염되지 않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3)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폐기물을 담는 용기는 내수성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으로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오염된 물과 악취가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다) 화장실은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으로 시설되어야 한다.

라) 화장실의 바닥 및 천장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내수성 자재로 시설되어야 하고, 출입구ㆍ창문 등에는 쥐 및 곤충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금속망과 그 밖의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남녀용으로 구분된 구조이어야 하고, 종업원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수가 있어야 하며, 손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깊이 20㎝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

    나. 선상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1) 작업장 및 보관시설 가) 작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별도의 작업장이 필요없는 원형동결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작업장의 밝기는 10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ㆍ악취ㆍ매연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환기시설과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기계ㆍ기구류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세척하기 쉬우며, 열탕ㆍ증기 또는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마) 원료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바) 원료 등을 이동할 수 있는 기구ㆍ용기ㆍ포장 및 첨가물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2) 위생시설 가)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는데 불편이 없도록 종업원 수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위생적인 탈의실과 옷장이 따로 있어야 하며, 종업원 수에 따른 위생복과 위생모를 비치해야 한다.

나) 화장실 및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문 넓이의 신발소독용 소독조(깊이 20㎝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

  2. 업종별 시설기준

구 분 시설기준
가. 어유(간유) 가공업 1) 삶는 솥은 부식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솥의 수는 3개 이상을 설치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압착기 또는 분해조는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정유조 및 저유조는 콘크리트조 또는 부식성이 없는 용기로서 작업능력에 충분한 것을 설치해야 한다.

4) 그 밖의 제유실과 원료처리장에 필요한 보충시설은 삶는 솥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나. 냉동ㆍ냉장업 1) 냉동ㆍ냉장시설에는 그 규모에 따라 적당한 넓이를 가진 동결실ㆍ동결저장실 및 준비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결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결실 및 준비실은 제외한다.

2) 냉동기의 냉동능력은 각 실의 수용능력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3) 동결실 및 냉장실에는 각 실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자동온도계 시설이나 일반온도계를 각 실마다 비치해야 한다.

4) 동결실은 제품중심부의 온도를 섭씨 영하 18도 이하가 되도록 급속동결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은 영하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5) 압축기에는 안전판ㆍ유압게이지 및 고저압게이지(따로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부속장치가 붙어 있어야 한다.

6) 응축기ㆍ팽창관ㆍ수액기ㆍ증발기 및 유분리기는 각 장치의 성능을 구비한 것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

7) 응축기에는 균압관이, 수액기에는 안전판 및 액면계가 각각 붙어 있어야 한다.

8) 고저압배관시설은 소정의 압력에 적합해야 하고 정압팽창관ㆍ증발압력조정관 등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9) 기계실에는 방독마스크를 2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10)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에는 내부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선상수산물가공업   
1) 선상냉동ㆍ냉장업(연육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호나목에 따른 냉동ㆍ냉장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횟감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영하 4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통조림용 원양참치류의 동결실 및 동결저장실은 영하 1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선상어유(간유) 가공업 제2호가목에 따른 어유(간유)가공업의 시설기준과 같다.

  수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나서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산물가공업 신고서 및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사본 제출 불필요)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 류 구비서류
어유(간유) 가공업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다.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선상수산물가공업 가.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나. 어업허가증 사본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마. 냉동·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수산피혁가공업 가. 주요기기의 명칭·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위의 수산물가공업 영업 중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영업으로써 수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 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달리 말하면, 일반적으로 식품 원료로 이용가능한 수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였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의 영업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어유(간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수산물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