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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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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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3:23:01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0. 3월)

  창원지역 굴 노로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안전조치 시행

  2월 28일 창원시 구산면 인근 양식장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주변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굴에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였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양식장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판로를 확인한 결과, 그간 생산된 굴은 생식용이 아니라 구이, 찜 등 가열조리용으로 전량 판매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출을 계기로 진해만 및 거제북부 해역 등 노로바이러스가 우려되는 해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패류 생산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3월부터 수출 수산물 서류검사 확대(20%→60%)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3월 1일(일)부터 수출 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서류검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국내 수산물 수출검사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3만 3천여 건, 40만 톤 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업체는 수품원 소속 검사관의 현장(관능)검사에 합격한 경우 수출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검사에는 보통 2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은 해외 현지 바이어의 긴급 발주나 수량 정정 요청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검사 대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물류비도 감내해야 했다.

  이에 수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1일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검사 대상(2019년 기준 13,399건, 15만 2천 톤)에 한해 현장(관능)검사를 서류검사로 대체하여 실시하여 수산물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서류검사 적용대상은 수품원에 등록되어 주기적으로 현장 위생 관리를 받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출 제품이다.

  수산물 수출 서류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출 수산물의 검사기간이 당초 2일에서 최단 3시간까지 단축되어 신속한 수출절차는 물론, 이에 따른 냉동보관료(700원/톤) 등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위해 국립해양박물관 등 잠정 휴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문화시설 4곳과 등대해양문화공간 9개소 등을 잠정 휴관하기로 했다.

  2월 25일부터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문화시설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수산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등대해양문화공간 9개소(영도, 오동도, 우도, 속초, 묵호, 간절곶, 울기, 팔미도, 소매물도)는 잠정 휴관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본 후 해당 시설들의 재개관 여부를 결정하여 기관별 누리집, SNS 등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HS) 현장진단 가능해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넙치에 폐사를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VHS)의 현장용 진단키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의료기기 전문업체 ㈜베트올에 기술이전을 마쳤다.

  이번에 개발한 현장용 진단 키트는 국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신종 유전형 VHS까지 신속진단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이 질병을 진단하는데 현장 육안검사와 실험실 진단으로 약 5일이 소요됐으나, 이번에 개발된 진단키트는 약 20분이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검사에서는 마리당 36,600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현장에서 항체를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이번 키트는 마리당 5,000원이면 가능해 진단비용이 약 1/7 수준으로 감소됐다.

  가장 큰 장점은 현장에서 누구나 쉽게 사용하여 진단할 수 있고, 초기 대응에도 매우 효율적이란 것이다.



   대전보건환경硏 ‘수산물 속 중금속, 안전한 수준’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2년간(2018~2019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산물 속 중금속 함량을 분석한 결과 섭취하기에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 해양어류인 가자미 6건, 갈치 19건, 고등어 24건, 꽁치 5건, 광어 5건, 대구 8건, 명태 12건, 우럭 21건, 삼치 14건, 임연수어 5건, 조기 30건, 아귀 5건 ▲ 갑각류인 새우 20건, 게 20건 ▲ 연체류인 바지락 25건, 홍합 6건, 오징어 39건, 낙지 27건, 주꾸미 7건이다.

  조사결과 납, 카드뮴, 수은 함유량은 평균 0.016mg/kg, 0.077mg/kg, 0.025mg/kg으로 각각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됐다.

  조사된 중금속 함량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입해 수산물(19품목) 섭취를 통해 중금속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을 계산하고 이를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해 인체의 위해여부를 판단하는 위해평가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강화주변해역 합법적 젓새우 조업 실시

  인천시가 26년 만에 강화 젓새우 조업 어업인이 강화주변 해역에서 합법적으로 젓새우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화주변에서 가을철 어획되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10월 강화군에서는『새우젓 축제』가 열리는 등 인천의 대표적 수산 특산물이다.

  연안개량안강망은 1994년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는 업종으로 전락하게 되어,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시험어업과 한시어업으로 임시조업을 해왔으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한 결과 2019년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3월부터는 공모에 참여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26척)은 총 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4월부터 수산물 안전관리 더욱 강화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3종(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로사신), △겐티안 바이올렛 및 △메틸렌 블루 등 금지물질 5종이 검출될 경우 모두 “폐기” 처분받게 된다.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최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품종 및 항목을 고려하여 △넙치 연 1회, △뱀장어·조피볼락·송어·미꾸라지 3년 내 1회, △그 외 품종은 5년 내 1회 실시, 중금속 등 89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조사에서 부적합 항목 검출 시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 필요 조치사항이 취해진다며 양식어가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도는 특히, △최근 5년간 부적합 항목이 발생한 양식장은 연 1회, 그 중 △금지물질이 검출된 양식장은 1년간(2개월 주기)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수산물 품질인증 취소된 후 1년 간 품질인증 신청 불가능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수산물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도록 개정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2020년 2월 18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