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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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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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07:33:11
 
정책정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육상에서 양떼를 풀밭에 풀어놓고 키우는 목장과 같이 바다에서도 인공적으로 물고기가 모여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다. 즉, 청정 해역에 인공어초 등을 투입해 물고기들의 서식지를 만들어 주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하며 다 자란 후 자연스럽게 어획을 유도하는 방식인 것이다.

  과거 수산자원의 과도한 이용과 해양오염 및 무분별한 연안 개발 등은 어업의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자 정부는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어업자원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1970년대 초반부터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였다.

  바다목장 설치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기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인공어초시설사업, 수산종묘 생산 및 방류사업, 해조장 조성사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8년부터 통영 시범바다목장사업을 시작으로 5개 시범 바다목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바다목장사업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추가되었고, 2006년부터는 지자체 주관 연안 바다목장사업이 시작되었다. 2006년부터 강릉시, 군산시, 거제시, 서귀포시 4곳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까지 잠재력이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50개소의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바다목장은 1개소 당 5년 간 50억원을 지원하여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바다목장사업의 분류는 해역위치, 해역특성, 해역형태, 사업목적, 사업규모, 목장위치, 목표자원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구 분 유형화 특 성
어로형 다도해형 다도해의 특성을 살려 어로를 주목적으로 한 바다목장
갯벌형 갯벌을 이용한 어로를 주목적으로 한 바다목장
내만형 만으로 형성된 해역의 특성을 살린 어로를 주목적으로 한 바다목장
개방형 해안선이 단조롭고 개방된 해역에서 어로를 목적으로 조성한 바다목장
체험형 수중체험형 수중관광자원이 풍부하거나 수중관광자원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조성한 바다목장
갯벌체험형 갯벌이 잘 발달된 해역에서 갯벌체험을 통한 관광을 목적으로 한 바다목장
유어낚시형 수산자원이 풍부하거나 유어낚시객의 접근성이 좋은 해역에서 유어낚시를 통한 관광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한 바다목장
체험어업형 체험어업이 가능한 해역에서 체험어업을 통한 관광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한 바다목장
혼합형 어로형과 수중체험형, 갯벌체험형, 유어낚시형, 체험어업형 등을 혼합하여 어로소득과 관광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바다목장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9년까지 36개소의 연안바다목장을 완공하였고, 2020년에는 14개소의 조성을 진행한다. 2020년까지 총 40개소의 연안바다목장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19년 9월 기준 연안바다목장 조성 50개 지역(완공 36곳, 조성 중 14곳)은 다음과 같다.

< 출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