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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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05:21:41
 
정책정보
 

매년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


  ‘4월 5일 식목일’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5월 10일 바다식목일’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바다식목일’은 바다가 사막화되는 갯녹음(백화현상, 연안 암반 지역에서 해조류가 사라지고 흰색의 석회 조류가 달라붙어 암반 지역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바다에 해조류를 대량 번식시켜 숲을 조성하고자 2012년 새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최근의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수온이 상승해 아열대 수역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생태계 변화로 인해 갯녹음이 발생한 해역에는 해조류가 사라지고 패류·어류 등 바다생물이 살기 어려워져 수산생물 자원이 감소하고 해양 생태계 균형이 훼손된다.

  정부는 바다 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바다식목일 제정 추진경과>

  • ㅇ 국가기념일 제정계획 수립 및 국회 건의(’11.11.1)
        - 계획안 장관보고(’11.7.18), 실무지원기획단 구성(’11.7.27)
  • ㅇ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11.11.14) 및 국회의결(’11.12.29)
  • ㅇ 「수산자원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12.2.22) 및 발효(’13.2.23)

  바다식목일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의2(바다식목일)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바다식목일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바다식목일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바다식목일 기념행사)

  ①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바다숲 관련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2. 바다숲 조성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바다숲 홍보
  4. 그 밖에 바다숲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는 매년 5월 10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5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회 바다식목일 기념행사는 2013년 5월 10일 제주도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개최되었으며, 매년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 분 개최지
제1회('13년) 제주도 서귀포시 운진항
제2회('14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부산)
제3회('15년) 경상남도 거제시 구조라항
제4회('16년) 강원도 양양군 수산항
제5회('17년) 전국 10개 지역(완도, 서울, 서산, 부안, 여수, 통영, 양양, 울릉, 부산, 제주)
제6회('18년) 충남 태안군 의항리
제7회('19년) 전라남도 완도군 해변공원

  바다식목일에 해조류를 심는 방법은 육지에 나무를 심는 것과는 다르다. 해조류는 모래나 펄에는 심을 수 없고 돌이나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곳에 심는다. 바다 식목 행사는 해조류를 이식한 로프나 인공구조물을 바다 속에 설치하여 바다숲을 조성하는데, 아무래도 육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바다숲이 조성되면 해조류 자원이 증가할 뿐 아니라 다양한 어패류의 산란 및 생육에도 도움이 되어 우리 바다가 되살아나는데 기여하게 된다.

  올해는 4월 5일에 육지에서 나무를 심고 5월 10일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바다식목일 행사에 참여해 보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