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아파트 ‘인공어초’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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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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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03:15:09
 
정책정보
 

물고기 아파트 ‘인공어초’ 설치사업

  인공어초는 인공적으로 해저나 해중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대상 해양생물을 정착시키거나 끌어 모으고, 그에 대한 보호와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어장시설로, 인공어초 설치는 해양생물의 생활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대표적인 수산자원 조성 방법이다.

  수상생물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인공어초 설치시 인위적으로 해저나 바다 가운데에 암석, 폐선, 콘크리트 공작물 등의 구조물을 투입하며, 투입된 인공어초에 해조류가 부착 및 번식하면 수산생물의 산란장으로 이용되고 새끼 어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된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인공어초 설치사업은 1971년에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불법어업(소형기선저인망)을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1980년 이후에는 자원조성을 위하여 시설되고 있다. 최근에는 바다낚시, 스킨스쿠버 등과 같은 해양레저의 공간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1971년부터 1984년까지는 초기 단계로 소형으로 된 사각어초 중심의 단순한 어초가 설치되었으며, 1985년부터 1991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는 원통형, 반구형, 잠보형, 요철형, 사다리형어초 등 다양한 인공어초가 개발되었다. 1990년대 초반 GPS (Global position system)가 상용화되면서 인공어초 설치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지조사나 사후관리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04년부터 인공어초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전국에 설치된 인공어초 어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설치위치 및 설치‧분포상태를 조사하고, 서식생물 등의 기능성 평가를 통해 인공어초 어장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공어초설치통계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https://www.fira.or.kr/fira/fira_030407.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공어초는 콘크리트, 강재, 복합소재, 세라믹 등 재질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분 류 인공어초
콘크리트 사각형어초, 잠보형어초, 육각형어초, 상자형어초, 사각전주어초, 대형전주어초, pc침목어초, 신사각전주어초, 유선형격판이있는대형사각어초, 반구형어초, 원통형어초, 뿔삼각형어초, 요철형어초, 육교형어초, 방갈로형어초, 신요철형어초, 패조류용어초, 아치형어초, 정삼각뿔형어초, 소형전주어초, 이중돔형어초, 날개부를가진어초, 다기능삼각형어초, 미로형인공어초, 개량요철형어초, 돔형인공어초, 계단형인공어초, 십자주름초, 반원가지형어초, 터널형어초, 테트라형어초, 방사형인공어초, 반톱니형어초, 십자형해중림초, 다공질이식형해중림초, 해삼전용어초, 해삼은신초
강재 강제침선어초, 상자형강제어초, 2단상자형강제어초, 연안지반용강제어초, 대형강제어초, 중형연약지반용강제어초, 팔각반구형대형강제어초, 팔각반구형중형강제어초, 팔각반구형소형강제어초, 원통2단강제어초, 팔각상자형강제어초, 점보형인공어초, 사다리꼴복합강제어초, 피라미드강제어초, 육각별강제어초, 탑기단형강제어초, 팔각별강제인공어초, 삼단격실형강제어초, 강제고기굴어초
복합소재 굴패각어초, 부채꼴베란다사각어초, 피마리드구조를갖는인공어초, 철도차량인공어초, 십자형세라믹인공어초, 다면체인공어초, 석재조합식어초
기타 강제침선, 고선어초

  인공어초는 시설되는 수심에 따라 근해용과 연안용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기능에 따라 어류용 어초/패·조류용 어초/어·패류용 어초/해중림 어초로 분류하기도 한다. 표면적이 넓은 면구조형 또는 골격구조의 형태인 테구조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인공어초는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 제작한 후 바다 속에 시설하여 효과를 조사한 다음 실제 효과가 입증되면 “중앙어초관리위원회”에서 어초사업 대상어초로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인공어초는 광역시·도에서 적지조사 지역의 적지로 판정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어초시설 적지조사 항목 및 판단요건 기준’은 해양수산부훈령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광역시·도는 인공어초의 시공업체 정보, 어촌계정보, 투하지점 시설된 어초의 종류 및 개수, 시설면적 등을 관리하며, 인공어초 시설 후, 2~3년 후에 인공어초의 효과에 대한 조사를 재실시하며 사후관리의 해역에 대한 정보, 해역의 위치, 어초시설 단지별 어초상태, 배치 형태, 서식생물현황, 양방향 음파탐사기(Side Scan Sonar)에 의한 위치정보, 멀티빔 음향측심기(Multi-Beam Echo Sounder)를 통한 어초형태 정보, 잠수조사를 통한 정보, 폐기물정보 등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