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20.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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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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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03:58:48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20. 6월)

  2020년 수산분야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수산 분야 주요 재해인 고수온과 적조로 인한 어·패류의 폐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020년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를 확정하였다.

  올해 여름에는 엘니뇨 발생이 없고, 평년보다 강한 대마난류 세력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 대비 0.5~1℃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수온과 적조 주의보는 지난해보다 다소 빠른 7월 중·하순경 발령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고수온·적조 대응장비 지원을 확대(10억원)하고, 실시간 수온관측망 확충(15개소) 및 무인적조감시시스템(시범도입)을 도입하는 등 예찰·예보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예찰·예보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에서 현장 대응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한 표준사육매뉴얼에 따른 표준사육기준 개정으로 적정 사육밀도가 준수되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한다.



   3~5월,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결과 53건 적발

  해양수산부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53건을 적발하였다.

  대부분의 뱀장어 양식은 봄철에 먼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해서 키우는 형태로 이루어져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함에 따라 높은 값을 받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길목에서의 무허가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수부와 각 지역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목포, 신안, 함평 및 금강하구 해상 등 4개소에서 실시되었다.

  올해는 무허가 포획 27건, 불법어구 적재 11건, 어구위반 4건, 허가구역이탈 11건 등 총 53건이 적발되었는데, 2018년 31건, 2019년 41건에 이어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귀어귀촌 박람회, 9월에 온라인으로 진행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당초 6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2020년 귀어귀촌 박람회’가 온라인 박람회로 전환되어 9월 16일(수)부터 9월 20일(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귀어귀촌 박람회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어촌마을에 방문한 듯한 3D 가상공간을 연출하고, 동선도 실제 관람하듯이 실감나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오프라인과 같이 현장감 있게 귀어귀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6호 귀어학교로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 선정

  ‘경상북도 어업기술센터‘가 여섯 번째 귀어학교로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희망자나 초보 어업인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수산업과 어촌생활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5개의 귀어학교를 선정한 바 있다.

  경상북도 귀어학교는 경북 최대 어업 전진기지로 꼽히는 구룡포항에 위치한 노후건물(1977년 준공)을 증·개축하여 기숙사가 포함된 교육시설로 지어질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귀어학교가 건립되면, 경북지역의 귀어·귀촌 희망자들은 학교에 입교하여 약 6주간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분야별 이론과 실습·체험교육이 결합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해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 여름철 수산물 위생·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부터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철저한 수산물 위생관리를 위해 매년 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산물 위·공판장 등 139개소에서 252건의 수산물에 대해 비브리오패혈증 등 식중독균 등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 된 바 있다. 특히, 기상청의 예보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위생·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계획은 크게 동물용의약품과 식중독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여름철은 수온 상승 등으로 양식장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6개 시·도 소재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적정 사용, 휴약기간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금지물질 등 미승인 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 시에는 출하정지 및 폐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철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산물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위·공판장 약 200개소와 패류, 피낭류 등 생산해역 40개소 등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등 식중독균 조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위·공판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6. 22~7. 10.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접수

  해양수산부가 우수한 우리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등 각 분야의 명인을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로 1993년 9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그 중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 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된 바 있다.

  수산식품명인의 자격은 ①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③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6월 22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각 시 ·도(시·군·구)에 접수해야 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하면 된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자로 영광군수협·서천군수협 선정

  해양수산부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자로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을 선정하고, 저온경매장과 자동선별기, 저온차량을 일괄 지원한다.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은 수산물이 생산되는 산지에서부터 대량으로 거래되는 장소인 위판장까지 수산물 유통과정 전반의 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신규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3개소를 선정하여 저온경매장, 자동선별기, 저온차량 구비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물량은 사업수요에 따라 조절할 예정이다.

  영광군수협과 서천군수협에는 온도조절시스템과 정화해수시스템, 조류(鳥類) 방지시설 등을 갖춘 저온경매장, 대량의 물고기를 빠른 시간 안에 크기별로 나누어 경매할 수 있는 자동선별기, 경매된 수산물이 신선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저온차량이 지원된다.




  일반인도 물고기 잡을 때 금어기 어기면 과태료 문다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 보호 강화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18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①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②자원관리가 필요한 14개 어종의 금어기 금지체장을 조정, ③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2020년 9월 25일부터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80만 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