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허용어획량(TAC)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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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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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03:26:41
 
정책정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란 어종별로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여 어획하는 제도이다. 즉, 개별어종(단일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양(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시행 및 UN해양법협약 발효 이후 전 세계 주요 연안국들은 TAC제도를 기본 축으로 하고 어장 및 조업시기 제한 등을 보조적 수단으로 어업자원을 관리하는 혼합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고등어, 붉은대게 등 4개 어종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2019년7월~2020년6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하고 있다.

[총허용어획량 계획]

대상어업 대상어종 총허용어획량
(TAC)
비 고
  303,971  
대형선망 고등어 132,452 망치고등어 제외
대형선망 전갱이 30,727 가라지 포함
근해통발 붉은대게 26,630  
잠수기 키조개 7,437  
근해자망, 근해통발 대게 1,003  
연·근해자망, 연안통발 꽃게 5,798  
근해채낚기, 대형선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오징어 85,813 살오징어만 해당
쌍끌이대형저인망 11,290
동해구중형트롤,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도루묵 2,821  

  ※ 시범도입 : 갈치(근해연승, 대형선망, 근해안강망, 쌍끌이대형저인망), 참조기(근해자망,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37조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대상어종·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제40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관리대상 수산자원)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매매·교환 가능하다. 11개 시도의 판매장소 121개소는 다음과 같다.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역별 관리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비고
11개 시·도 121개소  
부산광역시 부산공동어시장, 부산시수협 다대공판장, 부산시수협 자갈치공판장, 부산시수협 민락위판장, 기장수협 대변위판장, 기장수협 학리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부산위판장,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8개소
인천광역시 수협중앙회 인천위판장, 인천수협 연안위판장, 인천수협 소래위판장, 옹진수협 연안위판장, 영흥수협 영흥위판장, 경인북부수협 새우젓산지(외포리)위판장 6개소
울산광역시 울산수협 울산수협공판장,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울산수협 강동위판장 3개소
경기도 경기남부수협 궁평리위판장, 옹진수협 대부(방아머리)위판장, 옹진수협 대부(탄도)위판장 3개소
강원도 속초시수협 청호항위판장, 속초시수협 동명항위판장, 강릉시수협 주문진항위판장, 강릉시수협 사천진항위판장, 동해시수협 묵호항위판장, 삼척수협 삼척항위판장, 삼척수협 장호항위판장, 원덕수협 임원항위판장, 대포수협 대포항위판장, 양양군수협 남애항위판장, 양양군수협 동산항위판장, 양양군수협 기사문항위판장, 양양군수협 물치위판장, 강원고성군수협 아야진항위판장, 고성군수협 거진항위판장, 고성군수협 대진항위판장, 죽왕수협 가진항위판장, 죽왕수협 공현진항위판장, 죽왕수협 오호항위판장, 죽왕수협 문암1리위판장, 죽왕수협 문암2리위판장 21개소
충청남도 서산수협 안흥위판장, 서산수협 모항위판장, 서산수협 채석포위판장, 태안남부수협 몽산포위판장, 태안남부수협 마검포위판장, 태안남부수협 드르니위판장, 태안남부수협 당암위판장, 안면도수협 백사장위판장, 안면도수협 영목위판장, 대천서부수협 대천항위판장, 서천서부수협 홍원위판장, 서천서부수협 마량위판장, 보령수협 오천사업소위판장, 보령수협 대천항(선어)위판장, 제3·4구잠수기수협 오천위판장, 보령수협 무창포어촌계위판장, 서천군수협 장항위판장, 보령수협 삼길포항(관외)위판장 18개소
전라북도 군산시수협 해망동위판장, 군산시수협 비응항위판장, 부안수협 격포위판장, 군산시수협 선유도위판장 4개소
전라남도 여수수협 군내위판장, 여수수협 국동(선어)위판장, 목포수협 동부위판장, 목포수협 서부위판장, 제3·4구잠수기수협 국동위판장, 완도금일수협 활선어위판장, 고흥군수협 녹동위판장, 나로도수협 나로도위판장, 강진군수협 마량(활선어)위판장, 신안군수협 송도위판장, 신안군수협 흑산도위판장, 거문도수협 거문도위판장, 영광군수협 법성위판장, 진도군수협 서망위판장, 장흥군수협 정남진위판장 15개소
경상북도 후포수협 후포위판장, 후포수협 구산위판장, 후포수협 사동위판소, 강구수협 강구위판장, 구룡포수협 구룡포(대게, 활어, 트롤)위판장, 구룡포수협 호미곶위판장, 구룡포수협 장기위판장, 포항수협 죽도위판장, 포항수협 송도활어위판장, 죽변수협 죽변위판장, 죽변수협 오산위판장, 경주시수협 감포위판장, 영덕북부수협 축산위판장, 울릉군수협 저동위판장, 울릉군수협 태하위판장, 울릉군수협 천부위판장, 울릉군수협 현포위판장 17개소
경상남도 삼천포수협 삼천포(선어)위판장, 거제수협 장승포위판장, 거제수협 성포위판장, 통영수협 통영위판장, 마산수협 마산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거제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남해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통영위판장, 제1·2구잠수기수협 마산위판장, 멸치권현망수협 통영위판장,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위판장, 남해군수협 미조(선어)위판장, 진해시수협 속천위판장, 의창수협 용원위판장, 의창수협 안골위판장, 경남고성군수협 남포항(수남)위판장, 사천수협 활어위판장, 사량수협 사량위판장, 하동군수협 노량위판장 19개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수협 제주위판장, 한림수협 한림위판장, 서귀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서귀포수협 태흥(남원)위판장, 성산포수협 성산포위판장, 추자도수협 추자항위판장, 모슬포수협 모슬포위판장 7개소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제58조에 따라 수산자원 전문가·종사자 또는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하여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산자원관리법」제38조에서는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