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37조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을 결정하여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대상 어종 및 해역을 정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어업특성에 따라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하면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수산자원 외의 수산자원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워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세우려면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수렴 및 제54조에 따른 해당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종류·대상어종·해역 및 관리 등의 총허용어획량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3년간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의 어획실적이 없는 어업자·어선에 대하여는 배분량의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분량의 할당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의 시행 및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어업인은 제1항에 따른 판매장소가 지정되는 경우 수산자원 회복계획 및 총허용어획량계획의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물은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ㆍ벽지 등 지정된 판매장소가 없는 경우, 소량인 경우 또는 가공업체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기 제40조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관리대상 수산자원)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에서 매매·교환 가능하다. 11개 시도의 판매장소 121개소는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제58조에 따라 수산자원 전문가·종사자 또는 수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수산자원조사원으로 임명하여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수산자원 등에 대한 어획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포획ㆍ채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산자원관리법」제38조에서는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어획량을 해양수산부장관·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