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싸이클린(OTC)’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0-06-22 04:03:00 | |||||||||||||||||||
핫이슈
광범위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싸이클린(OTC)’
그람음성균, 그람양성균, 리케차 및 일부 원생동물에게도 작용하는 범위가 매우 넓은 항생제이며, 세균성 질병인 지느러미 부식(심한 경우 지느러미울혈), 아가미부식, 피부홍반/피부울혈, 장염 등의 증상에 주로 사용한다. 양식 어류 부문에서는 주로 어류의 아가미부식병, 궤양, 패혈증, 지느러미 썩음, 솔방울병 치료 등에 쓰이는 약품이다.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은 세균이 번식에 필요한 필수 단백질을 생산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따라서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은 감염의 확산을 멈추고, 나머지 세균은 면역계의 면역 작용에 의해 죽거나 생명을 다해 사멸한다.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은 1949년에 특허를 받았으며 1950년부터 상업적으로 사용되었다.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은 국내 양식 어류의 사육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물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생물질이다. 다른 테트라싸이클린처럼 옥시테트라싸이클린도 다양한 일반적인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흡수가 좋아서 테트라싸이클린보다 선호된다. 옥시테트라싸이클린에 감수성이 있는 어종별 세균성 질병은 다음과 같다.
경구투여하거나 약욕의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휴약기간은 잉어 25일, 방어 20일, 송어·뱀장어·메기 30일, 참돔 20일(약욕시 5일)이다.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에 대한 쇼크와 과민반응이 있었던 어류에는 사용하지 말고, 세팔로스포린계, 페니실린계 및 다른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제와 병용해서는 안된다. 테트라싸이클린계 약물을 장기간 투여하면 비감수성 세균 및 진균의 과잉성장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을 검정할 수 있는데, 수산물 검정항목에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이 포함되어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수산물의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의 잔류허용 기준치는 전복·어류·갑각류에 대해 ‘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의 합으로써 0.2 pp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은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을 섭취하면 오심, 위장 자극, 구토, 복부통증, 식도궤양, 상복부 통증 및 화상, 설사, 연하곤란, 소장결장염, 식욕부진, 요독증, 범혈구감소증, 산증, 고칼륨혈증, 심장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양을 경구 투여하면 이전에 테트라싸이클린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에서는 과민증, 광독성, 신독성, 간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옥시테트라싸이클린은 태아의 골격 발육을 지연시키고 기형아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4개월이 지난 임신부 및 소아에게는 투입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
||||||||||||||||||||||
<< 다음글 :: 최신 수산동향 (2020.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