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메인 주(州)의 친환경 법안이 반대에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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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 01:58:57

미국 메인 주()의 양식 지지자들은 주도(州都)인 오거스타(Augusta)의 의원들과 논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메인 주의 해양자원부(The Maine Department of Marine Resources)는 양식장 임대 검토의 효율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시를 줄이고 공청회에 대한 더 엄격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어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은 분노하고 있다.


메인 주 하원의원인 Alison Hepler가 후원하는 LD 2065 법안은 양식장 임대 및 변경에 대한 의무 고시를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양식장 임대에 관한 공청회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수를 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실험적인 임대(experimental lease)를 표준 임대(standard lease)로 전환하는 과정을 간소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반양식 단체(anti-aquaculture group)Protect Maine’s Fishing Heritage Foundation의 이사(executive director)Crystal Canney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공공 수역의 임대과정에서 대중들의 참여를 제한한다.


Canney"이 법안은 양식장 임대를 가속화하고 대중들이 해당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 법안은 25명이 공청회를 요청하지 않는 한 3년간의 실험 임대가 자동으로 20년 임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Canney는 주 정부가 매년 주 내 모든 양식장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사항에 비해 훨씬 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자원부의 실수로 인해 경험이 일천한 직원이 검토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 직원들이 제한 임대(limited-purpose leases)30%와 표준 임대(standard lease)의 절반을 검토한다," 라며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시할 수도 없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2월 이 법안에 대한 청문회에서, 수십 년 동안 해양자원부(The Maine Department of Marine Resources)에 몸담아 온 Dierdre Gilbert 해양정책국장은 이 법안은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과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문에 고시를 여러 번 실시하는 것이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증거는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고시를 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고려하면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는 그것이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Gilbert는 또한 공청회를 개최 하는 데 25명 이상을 요구하도록 하는 변화에 대해서도, 해양자원부(The Maine Department of Marine Resources)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식장 임대와 관련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양식업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식업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이제 메인 주 하원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출처] Seafood Source 2024/03/08

[원문]

https://www.seafoodsource.com/national-fisherman/in-maine-aquaculture-friendly-legislation-meets-op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