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삼 130만엔 상당히 불법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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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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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04:44:44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앞바다에서 해삼을 불법으로 채취한 것으로 의심하여, 후쿠야마 해상보안 경찰서는 725, 이 시에 거주하는 26~56세의 어업 관계자 10명을 어업법 위반과 히로시마현 어업조정규칙 위반 혐의로 후쿠야마구 검찰에 서류 송치했다.

 

10명은 공모하여 22일부터 317일 사이 총 7회에 걸쳐 후쿠야마시 앞바다 등에서 해삼 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해역에서 저인망 조업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소형 어선 계통 5척을 사용하여 저인망으로 조업한 혐의다.

 

해삼 약 1.7(도매가격 130만엔 상당)을 채취하여 히로시마현과 오카야마현의 수산회사에 매각했다. 이들 10명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작년 12월에 익명의 통보가 있어 발각된 것으로 이 해상보안 경찰서는 불법어로를 확인하고 소형어선 5, 어구 등을 압수하는 등 수사하고 있는 중이다.

 

출처 : 読売新聞 2024727

원문 : https://www.yomiuri.co.jp/local/kansai/news/20240727-OYO1T5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