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공제' 및 '어업수입안정대책사업'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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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04:46:04

수산청은 730일 자민당 본부에서 수산부회와 수산종합조사회의의 합동 회의에서 어업자의 감수를 보전하는 어업공제와 보전 내용을 충실화하는 어업수입 안정 대책사업(적립 플라스)의 재편에 대해서 723일의 이 회의에서 구체화시켜 제안했다. 부금보조의 철폐에 관한 톤은 낮추면서 참다랑어 자원의 회복이나 양식 생산 억제 등 필요성이 약해진 보상을 축소하여 자원의 유지 회복 등을 종래보다 충실화하는 방향성은 견지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검토한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어업공제는 어업자의 과거 5년간의 수입(최고와 최저였던 해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바탕으로 해당 년도의 수입이 원칙 20% 이상 떨어졌을 경우, 차액을 정부의 기금으로부터 보충한다. 공제에 추가하여 적립 플라스에 가입한 어업자에 대해서는 같은 구조로 원칙적으로 10% 이상의 수익 감소를 보상한다. 정부는 어업공제의 부금과 적립 플라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금 총액 가운데 어업공제로는 약 70%, 적립 플라스에는 75%를 공제를 받는 쪽의 어업자가 아니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복수의 부처에서 양 사업이 다른 산업의 수익감소 보상과 비교하여 너무 두껍기 때문에 사업 예산이 비대화하여 자원의 유지 회복과 양식업 육성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으로 예산을 돌릴 수 없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어획하는 어업이 적립 플라스를 받을 때 책정이 요구되는 자원관리 협정은 규칙상 최선의 과학에 근거해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자원의 분포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자원 관리가 많다는 견해도 정부 내외에 있다. 한편, 어업지역을 표밭으로 하는 의원과 수산단체에서는 흉어 등에 의한 어업자의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차라리 사업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강조되었다.

 

수산청은 지난번 같은 회의에서 정부의 현금 보조 결과 공제와 적립의 가입률이 어느 정도 높아진 것에 따라 금액 보조 철폐를 의제에 넣었다. 다만, 730일의 새로운 자료에서는 검토 방향 부분에서 부금 보조 철폐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다. 적립 플라스도 정부가 75%를 지원하는 것, 자원관리협정과 연동하는 등 제도의 근간은 유지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730일도 전 회의와 같은 문제 의식을 표명했다. 줄어들었던 태평양 참치 자원의 회복을 기다리기 위해 같은 어종을 잡는 어업에 대한 보전율을 특례적으로 높이고 있었지만(보전의 기준년도를 최근 5년이 아니라, 어획 억제가 강화되기 이전의 5년으로 고정하는 등), 같은 자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특례의 철폐를 검토한다고 했다.

 

향후, 자원의 유지 회복을 위해 자원관리·어획억제가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어업 수입의 감소 폭이 약 5%를 넘으면 보상하는 강정도 타입적립 플라스방향을 검토 과제에 명기한다. 종래에는 참다랑어와 명태만이었던 강정도 타입을 다른 어종으로 확대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바다 환경과 잡을 수 있는 어종이 바뀌어 어업자가 종래 사용하지 않았던 어법에 참가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 한편으로 현재의 어업공제가 어업 종류별로 상품이 설계되고 있어, 복수의 어법을 이용하는 어업자가 각 상품에 부금을 지불하는 이외의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복수의 어업 등의 종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공제(·복합 어업공제 계약)를 검토 과제에 통합했다.

 

추가적으로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수산자원의 유지 회복에 노력하는 어업자의 지원 대책을 예산편성에서 검토한다고 작성했다.

 

양식의 적립 플라스가입 조건으로 되는 어장개선계획에서는 기존의 활약 개체수의 삭감을 요구해 왔지만, 양식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현재의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 것, 어가 악화에 대비하는 양식의 적립 플라스에서, 일정한 특례 조치 아래에서는 어가가 오르고 있는데, 보전금이 지불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을 문제시했다. 어가가 오른 경우에 발동하는 특례는 폐지를 검토한다고 하고, 어가의 대폭 하락의 리스크를 고려한 적립 플라스의 보전 하한선을 검토하고 싶은 생각도 제시되었다.

 

다만, 참다랑어와 양식의 특례는 철폐하면 어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줄어드는 것. 철폐의 검토는 반드시 즉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과 조치를 생각한다고 했다.

 

야마모토 참의원 의원(나가사키 지역구)은 어업에 의한 국경 감시나 지역 커뮤니티의 유지 등 지역정책과 비즈니스로서 어업이 이익을 낳기 위한 산업정책을 구분하여 생각해야 한다고 코멘트했다. “전부를 일률(의 보조금 제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책의 개선을 요구했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4731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