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어업환경 변화에 업종별 공제 계약을 일원화하는 법, 수산청이 개정안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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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04:39:44 |
수산청은 1월 31일 자민당 수산부회에서 어업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하는 「어업공제」의 재편을 위해 이번 국회 회기 상정을 목표로 어업재해보상법 개정 골자 안을 검토했다. 주요 골자는 하나의 어업경영체가 복수 어업 종류의 공제로 통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제의 유연성을 높인 것이다. 스즈키 회장에 의하면 참석한 의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어 이 회의에서 그대로 승인했다고 한다. 수산청은 최근 해양환경과 어획 대상 어종이 변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다양하게 변하는 환경에서 잡히는 여러 어종에 목표를 이동시키기 위해 어업자에게는 어법을 복수로 늘리는 것이 요구된다. 다만, 종래의 어업공제는 어업 종류별로 설계되고 있어, 복수의 어법을 이용하는 어업자는 공제 각각에 부금을 납입하는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어업 종류를 통합하여 하나의 공제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복수의 계약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으로 어업자가 일부의 어업 종류에서 수익 감소가 발생해도 다른 것으로 보전할 수 있는 체제로 개선한다. 이는 어업자가 수익 감소 가능성을 경감할 수 있어 공제의 부금도 할인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 어업 종류의 공제에 가입하는 어업자의 부금은 원칙적으로 주력 어법의 부금을 기본으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종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패류 및 해조류의 종자 채취 등의 어업 종류도 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는 특약도 제안했다. 어업자가 부업(주력 업종 생산액의 반액까지 규모를 상정)으로 운영할 때 부업으로서 어업 수입도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식 공제에도 새로운 특약을 제안했다. 기존에는 계약 양식업자가 키우는 어류 전체 중 15% 이상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에 대해 공제금을 지불해 왔다. 신 특약은 양식어류 전체가 아니라 개별 가두리 단위로 80% 이상의 손해가 나왔을 때에도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약을 맺은 양식업자에게는 보전금이 지급되는 빈도가 증가하는 대신 지급 1회마다의 액수가 적어진다. 그 외 어협 단위로 공제에 일괄 계약하는 가입 방식은 폐지했다. 연어 정치망과 김 양식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을 억제하는 특례 폐지, 어업시설 공제의 공제금액 중 각지의 공제조합이 전국연합회에 재공제하는 금액 비율의 인상 상한도 개정안에 담았다. 출처 : 日刊みなと新聞 2025년 2월 3일 원문 : https://www.minato-yamaguchi.co.jp/minato/e-minato/articles/149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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