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메인 주, 대형 참고래 발견에 따라 바닷가재 어민들에게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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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04:44:56 |
미국 메인 주(州)는 남부 해안에서 다수의 북대서양 참고래가 발견된 후, 바닷가재 어민들에게 고래의 어구 얽힘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라고 경고 조치했다. 메인 주 해양자원부 국장(Maine Department of Marine Resources Commissioners) Patrick Kelihe 는 규제 당국이 주 남부 해안의 Jeffreys Ledge의 서쪽에서 약 90마리에 고래를 발견했다고 알렸다. Kelihe는 성명을 통해 바닷가재 어민들에게 어업 장비와 고래의 동선이 가장 많이 겹치는 300피트보다 아래의 수역에 설치된 덫을 자발적으로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어민들이 덫을 제거하기 원하지 않는다면, Kelihe는 고래가 부딪힐 수 있는 수직선을 줄이기 위해 최소 한 개의 끝선을 떨어뜨려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연방 및 주 법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끝선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 Keliher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인 이행 요청이다. 그러나 어민들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초래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라며, "어민들이 참고래와 메인 주의 바닷가재 어업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장비와 끝줄의 양을 줄이기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Keliher는 해당 지역에 10노트의 자발적인 슬로우 존을 설정했다. 북대서양 참고래는 심각한 멸종 위기 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추정치에 따르면 약 370마리만이 야생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liher의 메시지에서는 메인 주의 어구 얽힘으로부터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상업적 어업 운영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바닷가재 어민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1월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발견된 죽은 참고래가 메인 주의 어구에 얽혀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elihar는 "한 번만 더 어구 얽힘이 발생한다면, 어업 구역 폐쇄와 전통적인 장비 제한 등을 포함한 연방 차원의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 1월 초,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의 일부인 환경협력위원회(CEC, the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는 참고래 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환경보호단체 Oceana의 문제 제기로부터 촉발되었다. Oceana의 미국 담당 관리자 Gib Brogan은 "북대서양 참고래의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와,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오늘날 멸종 위기로부터 조금이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다"라며, "캐나다와 멕시코가 USMCA에 따라 환경법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도 동일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래들의 보호를 위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은데도, 미국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1/28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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