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해안경비대, 매사추세츠와 텍사스 주에서 불법 이민 어부 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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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11:02:33 |
미국 해안경비대(USCG, U.S. Coast Guard)는 텍사스와 매사추세츠 주(州)에서 각각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 이와 연관된 상업 어민들을 구금했다. 2월 14일, 해안경비대 직원들은 텍사스 주 포트 이사벨(Port Isabel) 근처에서 운항 중인 상업 어선 로스 니에토스(Los Nietos)에 대한 선상 조사 결과, 한 명의 선원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멕시코 국적자임을 확인했다. 해당 선원은 구금되어 미국 국경 순찰대(U.S. Border Patrol)로 이송 처리되었다. 또한 해안경비대 직원들은 무기와 관련된 중범죄 혐의로 선박의 선장을 체포했으며, 이후 그는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South Padre Island Jail)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USCG 코퍼스 크리스티(Corpus Christi) 섹터의 집행 부서장 Nina McDonald는 성명을 통해 "해안경비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불법 체류 외국인 구금과 무기 혐의 관련 선박의 선장에 대한 해상 체포는 이민 집행 및 국가 안보 부문에서의 해안경비대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편 2월 20일 매사추세츠 해안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에서, 상업용 어선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던 해안경비대 직원들은 두 명의 선원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해당 선박은 연방법상 선박 승무원의 최소 75%가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75/25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두 명의 승무원은 보스턴 현장 사무소에서 미국 이민 및 세관(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측으로 구금 이송 조치되었다. 제1해안경비대지구 공보관 Samantha Corcoran은 성명을 통해 "해안경비대는 우리 해역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임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번 구금은 해상 규정을 준수하고 해상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해안경비대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2/26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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