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국 상원 의원들, IUU 어업 대응을 위한 법안 재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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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03:49:25 |
미국 상원의원들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초국가적 범죄 소위원회(the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의 민주당 간사인 Tim Kaine(버지니아)은 성명을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인권 침해가 만연하고, 해양 안보와 세계 경제, 그리고 버지니아 주(州)의 수산업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라며, “중국 및 그 외 지역에서의 IUU 어업을 억제하고,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수산 보호법(Protecting Global Fisheries Act)은 IUU 어업, 멸종 위기종의 매매, 운송에 연루된 외국 개인이나 선박에 대해 대통령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우호국” 및 국제 포럼과의 협력을 장려하고, 국무부(the Department of State)와 국방부(the Department of Defense)가 IUU 어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미국 남부사령부(the U.S. Southern Command)의 의회 증언에 따르면, 서반구에서 주로 중국의 원양 어선단에 의해 수행되는 IUU 어업은 매년 약 27억 달러(24억 유로)의 수익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Laura Richardson 장군은 작년 하원 군사위원회(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에서 “중국은 매년 약 200~600척 규모의 원양 어선단을 갈라파고스 제도(the Galapagos)와 남미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은 종종 IUU 어업을 자행하고 있다. 일부 선박은 AIS(자동 식별 시스템) 송신기를 꺼놓는 등 우려스러운 어업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적 손실만의 문제는 아니며,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이 제한된 해양 자원을 이러한 환경적·경제적 범죄 대응에 투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다른 중요한 임무에 전념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증언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초국가적 범죄 소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covering transnational criminal activity)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John Curtis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성실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라며, “이번 초당적 법안은 공정성을 회복하고 세계 수산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의 말미에도 발의되었으나, 2024년 11월에 선출된 신규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통과되거나 부결되지는 않았다. 한편, 알래스카 주(州)의 공화당 소속 Dan Sullivan 상원의원은 외국 불법 수산물 어획 퇴치법(FISH, the Fighting Foreign Illegal Seafood Harvest Act)의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IUU 어업 전력이 있는 선박들을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ullivan은 2022년 이 법안을 최초 발의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를 주장해 오며 올해 2월에도 이 법안을 재발의하여 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Seafood Source 2025/04/18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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