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21-08-19 03:31:42 | ||||||||||||||||||||||||||||||||||||||||||||||||||||||||||||||||||||||||||||||||||||||||||||||||||||||||||||
안전정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란 수생동물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이라 함은 어패류등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말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동물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동물체내 잔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휴약기간"이란 식용으로 사용되는 수산물 등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을 일정기간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사관리사의 처방에 의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한 대상동물 이외의 동물에 사용하거나 용량을 증량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출하제한 지시서에 의한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하제한기간"이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진료 또는 처방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동물체내 잔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축(출하)전 일정기간 출하를 제한하는 기간을 말한다.) 3. 배합사료에 첨가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별표 1] 및 [별표 2]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용량에서 배합사료에 첨가된 용량을 공제한 용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별표 1] 및 [별표 2]에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 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표시된 사항인 대상동물(어종), 용법용량 및 휴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별표 2]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종류와 사용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한 “수산용의약품 해설집”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통 각 제품의 포장지에 자세히 표기되어 있다. 사용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잘 읽은 후 대상동물, 용법‧용량과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유통 중인 다소비 수산물 18종(패류 2종, 해수어 9종, 담수어 7종)을 직접 구매해 동물용의약품 168종(항균제 81종, 구충제 23종, 항원충제 18종, 살충제 10종, 항염증제 15종, 기타 21종)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168종)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일생동안 매일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뚜렷한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출량)과 비교할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9~0.035 mg/kg b.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w./day) 대비 0.08% 수준으로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 다소비 수산물 18종(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해수어(25.8%)>패류(6.5%) 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구충제(2.4%)>기타(카페인, 0.7%) 순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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