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23-02-03 11:02:47
 
안전정보
 

2023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

2023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기본방향은 첫째, 범정부 협업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둘째, 생산단계 및 유통 길목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관별 안전관리를 효율화하며, 넷째,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 역할분담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정부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

- 수산물 및 수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명 및 안전성 조사 등 조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 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 수산물 관련 생산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수산물 506,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결과 조치

        * 양식장, ·공판장 출하 전 단계 등

-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결과 조치

- 부적합 유통수산물의 원인명 및 안전성조사 등 조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산단계 수산물 출하 연기 등 조치 및 유통수산물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등 안전 관련 교육·홍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조사·검사 지원

 

   ⚬수산물 관련 생산·유통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수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생산·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기본) 수립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생산환경 위험평가에 관한 업무 총괄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 등 관계자 교육홍보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 위해정보 등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총괄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총괄

 

    ⚬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계획 수립

- 수산물 생산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 위험평가를 위한 수산물 잔류실태조사 실시

 

    ⚬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 등 관계자 교육홍보

 

    ⚬ 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 수산물 관련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계통조사

 

    ⚬ 산물 안전 관련 지도단속, 수거검사 결과 등 통계 관리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제시된 2023년도 수산물 안전관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추진내용

추진일정

기관

1

설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1.39

(5)

지자체

2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

36

(4개월)

지방청·지자체(서울)

해수부

3

상반기 온라인 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4.2428

(5)

지방청

4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5.231

(30)

지방청, 지자체

5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69

(4개월)

해수부

지자체

바닷가 주변 횟집 등 특별관리

78

(2개월)

지방청, 지자체

6

추석 명절 성수 수산물 수거검사

9.48

(5)

지자체

7

공영·유사도매시장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10.1620

(5)

지방청

8

하반기 온라인 인기 수산물 수거검사

10.2327

(5)

지방청

9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점검

11.130

(30)

지방청·지자체

10

김장철 다소비 수산물 수거검사

11.1317

(5)

지자체

11

겨울철 수산물 안전관리

11‘23.2

(4개월)

지자체

12

불법 증량 의심 냉동수산물 검사

상시

지방청

13

유사품종 명칭 거짓표시 위반 검사

분기별

식약처, 지방청

14

부적합 다빈도 수산물 수거검사

상시

지자체

* 수산물 위해정보 및 사건사고 시 식약처에서 별도계획 수립 시행

 

이와 같은 수산물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목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 차단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개요

 

. 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6067

 

. 조사대상

1) (생산단계)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수산물

2) (저장단계) 저장과정을 거치는 수산물 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3)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수산물

4)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5)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수산물

 

. 조사항목:식품위생법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중금속, 항생물질, 미생물 등 

188종 및 위해우려 항목

 

 

물질별

조사항목(188)

오염

물질

(13)

중금속(5)

수은, , 카드뮴, 메틸수은, 무기비소

유기물질(3)

다이옥신,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벤조피렌

패류독소(3)

마비성(PSP)·설사성(DSP)·기억상실성(ASP) 패류독소

방사능(2)

요오드(131I), 세슘(134Cs+137Cs)

동물용의약품(144)

균제(75), 구충제(21), 살충제(9), 진정제(3), 항원충제(10), 비스테로이드성항염증제(7), 성장보조제(5), 항히스타민제(3), 지사제(2), 기타(9)

식중독균(3)

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콜레라, 장염비브리오

금지물질(21)

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니트로푸란계(푸라졸리돈, 푸랄타돈, 니트로푸라존, 니트로푸란토인, 니트로빈), DES, MPA, 메틸렌블루, 겐티안바이올렛,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카바독스, 올라퀸독스, 클로르프로마진, 콜치신, 답손, 디메트리다졸, 이프로니다졸, 메트로니다졸, 로니다졸, 피리메타민, 록사손

기타물질(7)

멜라민, 노로바이러스, 복어독, 히스타민, 엔도설판, 디코폴, 에톡시퀸

 

. 조사장소: 수산물의 생산 장소, 저장장소, 집하장, 위판장 또는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장소

. 조사기관: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부서)

. 조사방법: 해양수산부(수품원, 수과원) 및 각 시도는 자체실정에 맞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 시행

 

안전성 조사 추진사항

. 안전성 조사물량 확대 및 상시검사 체계 강화

. 부적합 양식장 집중 관리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양식장 안전성 조사 강화

.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 수산물 기획 조사 강화

. 유통단계 부적합 수산물의 생산자(양식장) 안전관리

. 통합관리망 구축 및 적극 활용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조치

) 출하연기 또는 채취금지

) 용도전환

) 폐기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 조치

 

위해요소 모니터링

.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 이슈 수산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1) 목적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나 사회적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 등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기여

2) 조사 대상 및 항목

국내외 위해정보 및 사회적 문제나 계절적 이슈가 되는 수산물 및 항목

조리가열없이 바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한 A형 간염바이러스

3) 조사기관 : 해수부, (수산부서)

. 유해물질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조치

1) 혼획 등 고래고기가 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위판 및 매각 금지

2) 위해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조치

 

부적합 수산물 등의 오염원 관리 강화

. 양식장 등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점검

1) 목적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등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 불법사용 근절

2) 점검대상 : 부적합 등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높은 품목

3) 점검내용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및 용법용량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미승인 약품 보유사용 여부 등

4) 조사주기 : 1회 이상

5) 조사기관 : 해수부(수과원, 수품원), 식약처(지방청), 지자체 등 합동

 

. 수산물 등 오염원 안전관리

1) 목적 : 환경오염물질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저해되는 오염원의 유입 차단 개선 조치로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2) 조사대상 : 공단, 제련소, 폐광산, 유류오염사고, 불법 약품 사용이나 폐기물 투기 등으로 오염 또는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3) 조사항목 : 중금속, 방사능, 유해미생물, 환경유래오염물질 등

 

 

2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목적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검사 실시로 위해 수산물의 유통 차단

 

주요내용

구분

세부 내용

지방식약청 /·(··) 합동

1) 계절별 수산물 위해요소 집중관리

                        ① 목적 :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유통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② 대상 : 봄철 패류독소(36), 여름철 비브리오균(69),

                        ③ 검사항목 : 패류독소, 비브리오패혈증균 포함 식중독균 등

2) 공영·유사 도매시장 유통 양식수산물 수거검사 확대(수산물현장검사소 포함)

          ① 목적 : 부적합 수산물 신속 차단을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② 대상 : 공영·유사 도매시장 유통 양식수산물

              ③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금지항목 포함) 등 생산단계 위해우려 항목

지방식약청

1) 온라인 판매 수산물(직거래, 배달회 포함) 수거검사

           ① 목적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② 대상 :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 수산물(단순처리 수산물 포함)

                         ③ 검사항목 :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유해미생물 등 위해 우려항목

           ④ 검사시기 : 4, 10

                    - 구입영수증, 택배영, 제품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수거증의 피수거란에 인터넷 구매로 표시작성

                * 추적조사 등 조치에 문제가 없도록 업무계획 수립 시 수거방법 등 명시

2) 위해정보·소비트렌드 반영 기획검사

                ① 목적 : 국내외 위해정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위해 우려 수산물 수거검사 등 신속 대응

                ② 대상 : 위해정보 수산물 및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수산물

           ③ 검사항목 : 위해우려 항목 등

3)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표시 등 소비자 기만행위 수거검사

                ① 목적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② 대상 : 얼음막* 과다 사용 우려가 있는 포장된 냉동수산물(국내에서 소분한 수입제품 포함)

              * 수산물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수분 증발이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수산물의 표면에 얼음으로 막을 씌우는 것으로 주로 냉동 낙지, 주꾸미, 새우(), 우렁이살 등

                ③ 검사항목 : 내용량, 얼음막

           ④ 검사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 식품공전 `1.3 식품 중의 내용량 시험법 7) 냉동수산물의 내용량` 시험법 적용, 반드시 얼음막 처리 여부에 따른 시험법 적용 여부 주의

4) 위해요소 잔류조사(연중)

               ① 목적 : 소비자 위해 우려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② 대상 : 국내외 위해정보 등 위해 우려 품목

                         ③ 검사항목 : 위해 우려 항목

5) 유사품종 명칭 거짓표시 위반 검사(분기별)

                ① 목적 : 외형이 유사한 품종종의 명칭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근절

                ② 대상 : 외형이 유사하여 거짓표시 판매 우려 품종(민어, 옥돔 등)

                         ③ 검사항목 : 유전자판별(신종유해물질과 협조)

·

(··)

 

1) 부적합 다빈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① 목적 : 통계를 활용한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을 선정하여 집중 수거검사로 효율적 안전관리

                         ② 대상 : 특별관리 품목 선정 수산물[별도 공문 시행]

                         ③ 검사항목 :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2) 명절, 김장철 성수 수산물 등 위해요소 집중관리

                ① 목적 : 특정 시기 소비가 증가하는 유통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② 대상 : 명절(, 추석) 성수 수산물(1, 9), 김장철(11),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11익년 2)

                         ③ 검사항목 :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3) 일반 수거·검사

                ① 목적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상시검사로 수산물 안전 확보

                ② 대상 : 공판장, 보관창고(선측도판매* 후 보관 중인 원양 수산물 포함), 활어유통센터, 횟집 등 관내 유통수산물

         * 원양선사가 국내 반입 이전에 선상에서 매매하거나 구매자가 전량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업 전에 매매계약 체결하여 하역과 동시에 소유자가 변경

               ** 필요 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협조하여 수거가 가능하도록 정보공유 등 조치

                         ③ 검사항목 : 자체 실정에 맞게 검사항목 설정

           ④ 검사시기 : 자체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자체 세부계획은 1월말까지 식약처(농수산물안전정책과) 보고

 

 

 

3

수산물 취급업체 지도점검 및 관계기관 협업

목적

    위해 우려 수산물의 근원적 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의 수산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

 

위생취약분야 수산업체 지도점검

. 점검기관 : 지방식약청, () 식품위생부서

. 지도점검 대상

1) 단순처리 수산물 : 다소비 수산물로 영업등록(신고)이 면제되어 있는 단순처리수산물 가공업체

어류 등 처리장 : 마른멸치, 마른명태(북어), 자반고등어, 과메기 등

패류처리장 : 조갯살, 생굴(봉지용), 마른홍합, 마른전복 등

해조류 처리장 : 마른김, 마른미역, 마른다시마 등

2) ·어패류 유통센터, 원양산 냉동수산물 등 보관창고, 수산물운반업체 등

 

수산물 생산유통 종사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가. 목적: 생산자 자율 위생관리 수준 제고를 통한 수산물 안전 확보를 위해 생산자(단체) 등 대상 지도·교육 및 기술개발 보급

. 추진기관: 식약처, 지자체 및 수협중앙회(회원조합)

    다. 지도·교육: 생산자, ·공판장 및 수산시장 종사자, 단순처리수산물 생산업체 종사자 등

. 자율검사: 생산자(단체) 자율검사 강화(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 기술지원: 위해요소 예방관리 기술 및 검사법 교육 

[참고 1]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부적합 현황

2018

2019

2020

2021

2022

넙치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중금속

(수은)

동물용의약품

(옥시/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동물용의약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동물용의약품

(아목시실린)

 

동물용의약품
(플로르페니콜)

동물용의약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설파디아진

에리스로마이신

트리메토프림)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뱀장어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동물용의약품

(데하이드로콜산)

동물용의약품

(데하이드로콜산)

동물용의약품

(데하이드로콜산)

금지물질

(니트로푸란)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프라지콴텔)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트리메토프림

에리스로마이신)

동물용의약품

(데하이드로콜산)

동물용의약품

(프라지콴텔)

 

금지물질

(메틸렌블루)

금지물질

(니트로푸란)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설파디아진)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데하이드로콜산)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플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미꾸라지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동물용의약품

(메틸렌블루)

 

메기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동물용의약품

(에리스로마이신, 트리메토프림,설파제)

 

 

 

 

중금속

(수은)

상어류

중금속

(메틸수은)

중금속

(메틸수은)

중금속

(수은)

 

 

 

중금속

(수은)

 

 

 

농어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동물용의약품

(에리스로마이신)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담치류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패류독소

(설사성패독)

 

조피볼락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설파제 15)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전복

 

동물용의약품

(옥시/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송어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옥소린산)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강도다리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

 

 

 

 

가물치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자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동물용의약품

(트리클로르폰)

 

금지물질

(니트로푸란)

금지물질

(메틸렌블루)

 

 

붕어

 

금지물질

(니트로푸란)

 

 

 

쏘가리

중금속

(수은)

중금속

(수은)

 

 

동물용의약품

(옥시/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종어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잉어

 

 

 

동물용의약품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방어

중금속

(수은)

 

 

 

 

바지락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참돔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동물용의약품

(프라지콴텔)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가리비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피조개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키조개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돌돔

 

동물용의약품

(에톡시퀸)

 

 

 

미더덕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개조개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멍게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꽃게

 

 

 

콜레라

(비병원성)

 

 

 

 

 

중금속

(카드뮴)

[참고 2] 최근 3년간 유통단계 수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연도

부적합 항목

부적합 품목

2020

동물용의약품

트리메토프림

조피볼락

플로르페니콜

조피볼락

오르메토프림

조피볼락

옥소린산

민물장어

엔로/시프로플록사신

미꾸라지, 농어

아목시실린

넙치

설파제

민물장어

미생물

장염비브리오

조피볼락

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패혈증

넙치, 전어, 조피볼락, 농어, 강담돔, 숭어

대장균

중금속

수은

조피볼락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피조개

사카린나트륨

내용량

새우, 상어

2021

동물용의약품

벤질페니실린

넙치

설파제

민물장어

옥소린산

민물장어

플로프페니콜

민물장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넙치

트리메토프림

조피볼락, 볼기우럭

잔류물질

에톡시퀸

메기

미생물

비브리오패혈증

전어

대장균

중금속

카드뮴

화살오징어, 가자미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홍합

사카린나트륨

히스타민

고등어

내용량

주꾸미, 낙지, 해삼

2022.9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민물장어

트리메토프림

조피볼락

미생물

비브리오패혈증균

전어

패류독소

마비성패독

홍합, 가리비

중금속

수은

감성돔

사카린나트륨

내용량

가리비(개아지살), 꽃게(절단)

 

[참고자료]

20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