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유기수산물 법령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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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11:08:00
   
정책정보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유기수산물 법령으로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입안 기준에 따라 국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비롯한 문구를 수정하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후관리 조사방법 상세화 및 결과 보고 서식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23-1)202313일 고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고시명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으로 변경했다. . 인증기준의 세부사항 중 수산종자에 대한 병성감정 항목 및 기준으로서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별표를 추가(5)했다. . 현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대상에 인증사업자명을 추가(6)했다. . 인증심사 결과보고에 대한 세부절차와 서식을 보완(7, 별지 제2, 별지 제3)했다. . 불시 심사에 관한 절차 등을 별표 4에서 삭제하고 제8조에서 규정(8, 별표 4)했다. . 일괄표시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인증사업장 표시판 부착 또는 인증 내용 광고에 대한 규정을 추가(10)했다. .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규정(10조의2)했다. . 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방법에서 조사의 종류, 결과 보고 절차와 조사항목 등을 구체화하고,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서식을 추가(11, 별표 4, 별지 제4호서식)했다. . 인증품의 표시사항 예시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맞게 수정(별표 3) 했다. . 인증품의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조사원이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위반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받는 확인서 서식에 행정처분 등의 조사결과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보완(별지 제1호서식)했다.

 

이 고시의 상위 관계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별도의 예산조치 필요 없으며, 이 고시는 발령한 날인 202313일부터 시행된다.

 

                * 자료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기수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일부개정 알림(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