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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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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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4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안) 제2011 - 490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2012.1.1일 시행됨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서식 변경(안 제2조제4항 별지 제1호서식 등 36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11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go.kr)『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자원관 양식산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 : 02-500-2370,2371/ 팩스 : 02-503-9128)


첨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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