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미설정 항생물질 등 잔류기준) 신설 알림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09-12-08 12:00:00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의 개정에 따라 2010.1.1부터 잔류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의 기준이 신설되어 관련 고시를 게재하오니 수산물 수입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수산물품질검사원 품질검사과(031-976-2754)
첨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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