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338호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안전법」에 따른 어선검사 등을 이관하는 내용으로「어선법」이 개정(법률 제9718호, 2009.5.27. 공포, 2009.11.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어선검사 관련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어선의등록등에관한수수료규칙」을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변경 나. 형식승인 및 우수사업장지정 관련 수수료 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첨부: 어선의 등록․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