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09-3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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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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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3 12: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 - 317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약 공용한약재의 중금속 기준과 식품 중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벤조피렌 시험법을 신설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 원료를 구분하는 문구 정비[안 제 2, 2, 2), (6), (7), (8)]
(1) “원료”가 실제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한정적으로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나타내는 용어와 동일하게 정의되어 혼돈이 우려됨
(2)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젓갈류의 제조·가공 시 위생기준 구체화 [안 제 2, 3, 7), 및 안 제 5, 24. 3), (3)]
(1) 젓갈류 제조·가공 기준 중 사용되는 용구류를 녹이 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치리하도록 한 기준을 구체화
(2) 젓갈류 제조·가공 시 가능한 한 부식에 강한 소재로 된 용구류를 사용하도록 권장

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안 제2, 5, 12), (2) 및 안 제 10. 7, 7. 4)]
(1)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의 유사 물질을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 필요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프레타다라필에 대한 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하여 부정유해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

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 벤조피렌 시험법 신설 [안 제 10. 7, 7. 8)]
(1) 어류, 패류 등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 벤조피렌 시험법을 신설

마. 식․약 공용 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별표 1, 별표 2]
(1) 식·약 공용한약재의 안전 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 설정 필요
(2) 원료 또는 제한적 사용 원료 중 식․약 공용한약재 117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도록 개정

바. 기타 식품류 중 과·채가공품류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5, 29, 29-4)]
(1) 기타 식품류 중 과·채가공품류의 식품유형을 무염가용성고형분 규격에 따라 과·채퓨레와 과·채페이스트로 분류하였으나 원료의 특성에 따라 식품유형이 제품 형태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현실적으로 식품유형 및 규격 개선 필요
(2) 과·채가공품 및 과·채퓨레·페이스트 유형을 과․채가공품류로 통합하여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하고 무염가용성고형분 규격 및 시험법 삭제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첨부: 규제영향분석서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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