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고시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09-12-24 12:00:00 |
◎ 미국으로 이매패류 수출시 유의사항
한․미 양국은 대미수출패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2년 한․미패류위생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동 협정에 의거하지 아니한 불법 대미수출패류로 인하여 안정적인 대미패류수출에 차질이 우려되어「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고시」가 2010년 1월 8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 고시에 의거하여 미국으로 패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장에게 수산물 수출검사 신청시 패류 채취 및 가공확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동 발급된 증명서를 대미패류 수출시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즉, 대미패류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해역에서 채취되고, 미 FDA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것만 수출 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패류 채취 및 가공확인증명서를 대미패류수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지역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방문하시어 검사원에 비치되어 있는 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신청서 서식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란에 패류 채취 및 가공확인증명서를 기입하여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실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3조의3의 벌칙조항에 의거하여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동 법령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의 수출조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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