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09-12-28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348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2.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 02-500-2335(6), FAX : 02-503-912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