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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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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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8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09-348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관련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에서 양식수산물, 가축 및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에서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및 화재까지 포괄하여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을 통합․일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농작물재해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77호, 2009. 3. 5.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료율 등의 산정을 위한 제공자료’ 등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반영되어 이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수산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전화 : 02-500-2335(6), FAX : 02-503-9124)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폐지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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