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어획 및 가공증명서 발급 절차(농림수산식품부예규제28호)알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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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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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2:00:00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1.1일부터 EC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제품에 대해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EC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통제법령」에 따라 국내적 절차로「EC 어획증명서 및 가공증명서 발급절차(농식품부예규 제28호, 2009. 12. 29.)」를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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