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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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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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 12:00:0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323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 중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미생물 및 벤조피렌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선진화를 통해 기준·규격 미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산물(11종) 및 식육부산물의 중금속 기준 신설 [안 제2. 5. 5) (3)]
(1) 채소류 3종(양파, 오이, 고추), 과실류 6종(감, 포도, 오렌지, 바나나, 키위, 망고), 밀, 참깨에 대한 납 또는 카드뮴 기준 신설
(2) 소, 돼지의 간 및 신장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신설

나. 건조과실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신설 [안 제2, 5, 8), (1)]
(1) 기후 온난화 및 아열대 지역으로 부터의 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아플라톡신 오염 우려가 큰 건조과실류의 총아플라톡신 기준 설정

다.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등의 곰팡이독소 기준 신설 [안 제2. 5. 8)의 (5), (6), (7)]
(1) 곰팡이의 오염 가능성이 높은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 중 오크라톡신 A에 대한 기준 신설
(2) 식사대용식으로 이용되는 시리얼류의 데옥시니발레놀 기준 신설
(3)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과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제랄레논 기준 신설

라. 농약 적용을 위한 식물성 원재료의 재분류 [안 제2, 5, 10), (1)]
(1) 식물특성에 따른 농약 적용을 명확히 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식물의 특성 별로 원재료를 재분류 함

마. 불검출 농약 목록 신설 [안 제2, 5, 10), (1)]
(1) 외국에서는 사용하고 있으나, 「농약관리법」에 따라 국내 사용등록되지 않은 농약에 대해 불검출 목록 신설

바. 특수용도식품,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의 벤조피렌 기준 신설〔제 2, 5, 12), (4)]
(1) 특수용도식품,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 중 벤조피렌[Benzo(a)pyrene]의 안전관리기준 마련 필요
(2) 특수용도식품의 벤조피렌규격을 1.0 ㎍/㎏ 이하, 훈제식육제품 및 그 가공품의 벤조피렌규격을 5.0 ㎍/㎏ 이하로 신설함

사. 과일·채소류음료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규격 및 시험법 마련 [안 제5,18,18-1,5)의(6), 및 6)의(5)] 및 [안 제10,3,3.4,3.4.1의 66)및 3.26 신설]
(1) 과일·채소류음료 중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가열하지 아니한 원료 함유제품에 대해 대장균O157:H7 외에도 베로독소를 생성하는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2) 대장균O157:H7 규격을 장출혈성대장균 규격으로 확대하고, 장출혈성대장균 시험법 마련

아. 포도주의 납 기준 신설 [안 제5, 27-5, 5), (4)]
(1)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포도주 중의 납에 대한 기준 신설

자. 밀가루의 중금속 기준 신설 [안 제5, 29-13, 5)의 (5) 및 (6), 6)의 (4) 및 (5)]
(1)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소비되는 밀가루에 대한 납 및 카드뮴 기준 신설

차. 수산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개정 [안 제 6, 1, 1), (4) ]
(1) 더 이상 가공, 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 대해서 균의 특성과 위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합리적인 정량규격 마련
(2) 황색포도상구균을 g 당 100 이하로 하여 국제기준과의 조화
(3) 합리적인 위생규격 마련

카. 일반시험법 중 바실러스 세레우스 시험법 개정 [안 제 10, 3, 3.18., 3.18.1 및 3.18.2]
(1) 바실러스 세레우스 실험 시, 이 균과 유사한 다른 균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타. 일반시험법 중 마비성 패독 및 중금속 시험법 개정 [안 제 10, 6.3.1, 7.1.1, 및 7.1.2 ]
(1) 마비성 패독 및 중금속 검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시험법 개정

파.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사용등록이 되거나 이미 사용등록이 되어있는 농약들에 대한 농산물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가 필요함
(2) 이민옥타딘 등 4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재평가 실시(별표 4)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첨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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