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승인 국가 공고 (제2010-2호)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1-14 12:00:00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고 제2010-2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산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아래와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승인 국가 공고
1. 수산동물검역 담당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30개국) :
2. 시행일 : 2010. 1. 25.
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고 2009-45호(2009.9.1)는 이 공고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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