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승인 국가 공고 (제20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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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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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4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고 제2010-2호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제2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산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아래와 승인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승인 국가 공고

1. 수산동물검역 담당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30개국) :
가나, 노르웨이, 뉴질랜드, 독일, 마다가스카르, 마샬, 미얀마, 방글라데시, 벨리즈,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군도, 스리랑카, 에리트레아, 영국, 예멘, 이란, 인도, 잠비아,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나마, 파키스탄, 페루, 피지

2. 시행일 : 2010. 1. 25.

3.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공고 2009-45호(2009.9.1)는 이 공고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