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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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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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0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2호

지난 2009.8월 기 입법예고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수정된 주요내용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0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사 유
○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는 “수산생물 진료”와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에 관련된 사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이관하여 통합하고자 함
○ 통합에 따른 법 체계상 상충되는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칙부분의 용어정의 및 수산식물 준용규정을 보완함에 따라 법체계상의 변경이 발생하여 재 입법예고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목적 및 용어정의 변경(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기존의 제명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서 수산동물질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측면에 충실한 반면, 법령 이관에 따른 제명 변경에 따라 수산식물에 대한 질병관리가 적절히 반영치 못하여 동 법의 목적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데 미흡함
(2) 동 법의 핵심 가치인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를 제명에 직접 반영하고자 법률의 제명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총칙에서의 목적 및 용어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임
(3)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수산생물의 질병 관리’가 동 법의 주된 목적임을 어업자와 국민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기대됨

나.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시행에 따른 재검역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재검역 방법 및 절차를 부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1) 현행 규정은 불합격된 지정검역물 모두에 대하여 재검역이 가능하여 업무처리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므로 재검역에 따른 세부절차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2) 수출입 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검역이 필요한 경우에 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검역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검역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임
(3) 재검역 실시방법 및 세부절차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재검역 신청을 미리 방지하여 국경 검역업무의 효율성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이식용수산식물”에 대한 검역사항이 이관됨에 따라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1) 이식용수산식물에 대한 국경에서의 검역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외 동등성의 입장에서 국내 수산식물 방역사항을 새로 규정할 필요
(2) 수산식물은 수산동물과 달리 질병피해규모가 미미한 실정이므로, 수산동물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3) 향후 전체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질병피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 관련 부분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안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1) 「수산물품질관리법」의 내용 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을 수출입 수산동물의 검역 등을 규정하고 있는 「수산동물질병 관리법」과 통합 필요
(2)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과 관련된 부분인 검역, 검역관의 자격, 파견검역, 검역증명서, 재검역, 폐기명령 등의 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3) 향후 전체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질병피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 제고가 기대됨

마.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 진료” 관련 부분을 통합(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17까지)
(1)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유사한 관련규정이 「기르는 어업육성법」 및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이원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수산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이용자들의 혼선이 발생함
(2)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 진료와 관련된 부분인 수산질병관리사 면허ㆍ국가시험,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공수산질병관리사 등의 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3)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의 진료와 관련된 부분을 ’07.12월 제정된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 이관하는 것은 향후 전체적인 수산생물에 대한 국가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차원에서 질병피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성의 제고가 기대됨

바.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규정된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안 제44조제3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51조제6호, 제53조제2항, 제56조, 제57조)
(1)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수산생물 진료관련 부분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의 이관 필요
(2) 유사법률 통ㆍ폐합에 따라 보칙에서 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 지시, 수산질병관리사의 증표, 면허취소에 따른 청문의 내용을 이관하고, 벌칙에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려는 것임
(3)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이관함으로써 관련법령의 모든 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가능함

사.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통합(안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제6호ㆍ제8호)
(1)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관련 부분이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보칙 및 벌칙조항의 이관 필요
(2) 유사법률 통ㆍ폐합에 따라 보칙에서 검역 등 수수료, 검역 판정의 취소에 따른 청문의 내용을 이관하고, 벌칙에서 벌칙, 양벌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관하려는 것임
(3)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과 관련된 보칙 및 벌칙조항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으로 이관함으로써 관련법령 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부칙에서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폐지 및 다른 법령의 개정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 보완(부칙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1) 「기르는 어업육성법」이 유사법률 통ㆍ폐합 계획에 따라 「수산업법」(양식업육성부분),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보호부분)으로 일부 이관되었고, 「수산동물질병관리법」으로 가장 많이 이관됨에 따라 「기르는 어업육성법」폐지 규정 명시 및 다른 법령의 개정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필요
(2) 「기르는 어업육성법」폐지에 따라 부칙에서 다른 법령의 경과 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명시함
(3) 부칙에서 「기르는 어업육성법」의 폐지, 다른 법령의 개정 및 경과 규정 등 국민이 개정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명시함으로써 관련법령 정비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양식산업과, 전화 02-500-2367, 모사전송 02-503-9128, E-mail: kdch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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