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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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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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8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16호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어업인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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