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6-16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 224호
「염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1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의 품질검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958호, ‘10.1.25 공포, ’10.7.26 시행)됨에 따라 품질검사의 방법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법 제10조 개정에 따른 염의 품질검사 대상 명시 (안 제8조) (1)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상을 염 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으로 규정 나. 법에서 위임한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1) 염의 품질검사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2) 품질검사를 위해 영업소 출입 및 시료 채취 권한을 검사기관에 부여하고 기타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은 ‘검사업무규정’에서 정하도록 함 (3) 품질검사를 필한 경우 국내염 및 수입염에 대하여 검사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합격한 염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토록 규정함 다. 법에서 위임한 정관의 권한을 소속기관에 위임(안 제29조) (1) 염 제조업자가 생산한 염 및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7,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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