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6-16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225호
「염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근 질 낮은 수입산 천일염과 공업용 소금이 국산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금의 품질검사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958호, ‘10.1.25 공포, ’10.7.26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별 품질검사 신청 서류 등을 규정(안 제9조) (1) 국내염과 부산물염은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에 품질검사신청서와 염제조업 허가증 사본과 부산물 판매계획서를 각각 첨부토록 규정 (2) 수입염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신청서를 수입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품질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나. 현행 품질검사생략 품목을 신규수요 등을 감안하여 세부실시요령에서 규정하도록 근거마련(안 제12조) (1) 현행 의학용, 연구용, 견품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부실시요령에 규정 다. 품질검사 절차단계인 검사 확인증 발급, 품질검사 표시, 품질검사기관 및 품질검사원 자격조건 등 규정(안 제16조~제19조) (1) 검사결과 검사확인증 발급, 분실 시 재발급 근거 마련,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품질검사관 및 품질검사원증 교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식품산업진흥과, 전화 02-500-1957, 모사전송 02-503-7798, E-mail : gltm2020@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농장-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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