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6-17 12:00:00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5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건조향신료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총아플라톡신,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 및 신나밀데나필 기준을 신설하고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신선편의식품의 대장균 및 대장균 O157:H7 규격을 개정하고, 어류머리 및 어류 부산물의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또한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장염비브리오균에 대한 규격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류의 식품유형 정의 및 품목을 확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곰팡이독소 기준 및 시험법 개정 및 신설 [제2, 5, 8), (1) 및 제10, 6.1.1, 6.1.6, 6.1.7] (1) 아열대지역으로부터의 식품 수입량 증가, 기후 온난화 등으로 곰팡이독소 관리 강화가 요구됨 (2) 육두구, 심황(강황), 건조고추 및 건조파프리카와 이를 함유한 천연향신료, 카레분에 대한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 기준을 15 ㎍/kg 이하(아플라톡신 B1은 10 ㎍/kg이하)로,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과 옥수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데옥시니발레놀 기준을 각각 1 mg/kg 및 2 mg/kg로, 곡류 및 그 단순가공품에 대한 제랄레논 기준을 200 μg/kg 이하로 신설하고 관련 시험법 개정 및 신설 (3) 식품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
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기준 및 시험법 추가 [제2, 5, 12),(2)] 및 [제10, 7.4] (1) 발기부전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물질을 합성·제조하여 식품에 혼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물질에 대한 기준 추가 필요 (2)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 및 신나밀데나필에 대한 기준 추가 (3)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혼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1) 면류의 정의 중 주원료 범위를 곡분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수제비 및 만두피를 국수로 분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정의 확대 및 식품유형 개선 필요
(1)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의 원료 및 제조 특성을 감안하여 대장균 및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정량화하고 장염비브리오균의 규격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선편의식품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병원성 대장균(O157:H7) 규격 신설 필요성 있음 (2) 신선편의식품 중 대장균 규격을 1 g 당 10 이하로, 병원성 대장균(O157:H7) 규격을 음성으로 신설하며,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1 g 당 100 이하로 정량규격화하고, 장염비브리오 규격을 해산물 함유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함 (3)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의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안전성 확보
마. 냉동식용어류머리 정의 확대 및 위생기준 신설 [제6, 1, 3)] (1) 국내 어류의 어획량 급감 및 식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어류의 수입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냉동식용대구머리를 외에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어류 및 부산물 등 기준마련 필요 (2) 현행 ‘냉동식용대구머리’를 ‘냉동식용어류머리’로 범위 확대 및 위생기준 강화, 어류머리의 범위에 은민대구와 다랑어류의 머리를 추가하고, 식용 가능한 모든 어종의 머리로부터 가식부 등을 잘라 냉동한 부산물 포함, 다랑어류에 대한 중금속, 히스타민(200 mg/kg 이하) 등 안전관리 규격을 신설함 (3) 어류머리 및 어류머리 부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바. 냉동식용어류내장의 기준 신설 [제6, 1, 4)] (1) 식생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어류 및 그 부산물의 수입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창난을 제외하고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어류의 내장유래 부산물의 위생기준 마련 필요 (2) 현재 수입되고 있는 어란, 이리(곤이), 창난, 오징어 난포선 등 어류 등의 내장유래 부산물의 위생적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이들 내장부산물에 대한 정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 규격(중금속, 미생물) 등 안전관리기준 마련 (3) 냉동식용어류내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1) 식품제조용수를 이 고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시킴 (2) 노로바이러스 검출효능을 높이도록 현행 채수 필터와 동등이상인 필터를 추가 사용하도록 개정 (3) 시험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대조군 확인방법 개선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 : ’09. 3. 11 ~ ‘09. 4. 10 ‘09. 11. 19 ~ ’09. 12. 10 (2) 규제심사 : ‘10. 4. 22
첨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0-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