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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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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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공고 제2010-45호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1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 업무처리 과정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한편, 검역현장의 실무 등을 반영한 일부개정으로 효율적인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 이식용 지정검역물은 여행자가 휴대할 수 없도록 추가(제2조 안)

나. 관상용 및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불합격 발생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서류검사로 완화(제3조 안)

다. 이식용 지정검역물 중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불합격 발생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임상검사로 완화(제4조 안)

라. 이식용 지정검역물에 말라카이트그린 검사 신설(제5조 안)

마. 서류 또는 임상검사 대상 중 무작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시 매건 임상 또는 정밀검사로 전환(제5의1조 안)

바. 여행자 휴대품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 발생으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역장소로 운송하여 검역을 받도록 하는 규정 명확화(제9조 안)

사. 여행자 휴대품 수산동물의 반송 또는 폐기 등의 대상 및 처리절차 명확화(제11조 안)

아.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 시료 채취 및 수산동물전염병 대상 지정검역물 등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별표 안)

자. 지정검역물 정밀검사·반송 대상 여행자 휴대품 운송증 서식 신설(별지 제1호서식 안)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참조 : 품질검사과, 전화 031-929-4672, FAX 031-929-4666, 이메일 smg1335@nfis.go.kr,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701, 우편번호 : 410-3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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