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8-27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336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291호, 2010.5.1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어구를 개발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어구의 인증(안 제15조) - 2중 이상의 자망 사용승인 및 사용승인 취소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동해 및 서해어업지도소장에게 위임(안 제50조) - 북쪽말똥성게의 포획․채취금지 기간과 구역 및 금지체장을 삭제(안 별표 1, 안 별표 2)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500-2384,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leebw123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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