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용어류머리 등 수입관리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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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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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12:00:00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 수입관리 세부지침」을 등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 수입관리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요령은「식품위생법」제19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의 신고시 같은 법 제7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이하 "어류머리등"이라 한다)의 원료등의 구비요건 확인(이하 “구비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입 수산부산물 안전관리 확보 방안」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공전 제6. 1. 3) (2) 및 4) (2)에서의 관련기관"이란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말한다.

2. "기존수입 어류머리등"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5호(2010.6.16)이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입하였던 것과 동일한 수출국별, 가공시설별, 처리형태별 어류머리등과 제3호에 따른 신규수입 어류머리등에 대하여 구비요건 확인이 완료되어 수입신고하는 어류머리등을 말한다.

3. "신규수입 어류머리등"이란 제2호 이외에 수입신고하는 어류머리등을 말한다.

4. "위생약정체결국"이란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출입 수산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 등을 체결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국가를 말한다.

5. "가공시설"이란 수출국 관할당국에서 어류머리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적정히 관리되고 있는 시설 또는 선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된 것 중 구비요건이 확인되었다고 인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가공시설의 관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검사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5호에 따른 어류머리등의 가공시설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전산 등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구비요건 확인 사항) 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어류머리등에 대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이하 "수입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등록・관리되고 있는 가공시설인지 여부

2.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 원본(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위생약정체결국은 위생약정 체결시 합의한 위생증명서

3. 세계관세기구(WCO)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 식용(HS 0303호, 0306호 또는 0307호)으로 분류되었는지 여부(국가별, 품목별 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원장은 수입신고인으로부터 신규수입 어류머리등의 신고서 제출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서를 반려하고, 당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구비요건 확인 요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구비요건 확인 절차) ① 검사원장은 지원장으로부터 어류머리등을 신규수입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구비요건 확인 요청이 있다고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장은 장관으로부터 어류머리등(위생약정체결국에서 생산된 어류머리등을 포함한다.)의 구비요건 확인 계획 통보가 있는 때에 실시한다.

③ 검사원장은 어류머리등의 구비요건 확인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부산물이 수출국내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식용(HS 0303호, 0306호, 0307호)으로의 인정 여부(근거 자료 포함)

2. 별표에 따른 어류머리등의 가공시설 위생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④ 검사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어류머리등 가공시설의 위생관리기준에 적합여부를 점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머리등 가공시설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검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어류머리등의 가공시설에 대한 구비요건 확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존수입 어류머리등의 원료구비요건은 2011년 6월 15일까지 이 요령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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