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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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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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373호


「김 양식장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김 양식장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김 양식어장에서 해적생물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활성처리제에 신규로「전해수생성장치」에 의한「산성전해수」를 포함 함(안 제2조)

(1) 산성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의 경우 염소이온의 허용함유량은 3.50%이하로 함(안 제3조제4항)

(2) 전해수생성장치 사용설명서 및 활성처리제 용기에 다음 사항을 명기해야 함(안 제4조제2항)

(가) 제품의 명칭, 제조공정 및 제조년월일

(나)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 재질 및 용량

(다) 유효기간, 적용범위, 사용방법 및 잔액(폐액)처리방법

(라) 활성처리제 및 용기의 해상투기에 따른 경고문

(마) 화학약품의 불법 사용시 처벌 사항

(바) 전해수생성장치에 대하여는 모델명, 제작년월일 포함 명기

나. 활성처리제 공급업자는 활성처리제 용기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함(안 제4조제4항)

(1) 활성처리제의 폐용기는 활성처리제 공급업자(관리자)가 수거하되 공급 및 수거한 용기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다. 김 양식 효능시험 기간을 당해연도 10월부터 시작하여 익년도 3월까지로 함(안 제5조제2항)

(1) 성분 및 함유량이 변경될 경우는 반드시 양식효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


3. 의견제출

「김 양식장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0, FAX : 02-503-9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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